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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협회 "변리사법 개정안은 이해충돌...셀프감정 우려"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해충돌 허용 규정 삭제해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로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로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충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동일한 변리사가 가치평가할 수 있도록 해 이해충돌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이 같은 구조가 이른바 '셀프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 특허 출원이나 부실 평가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업무 수행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2020년 발생한 변리사의 특허권 부실 가치평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계 규정 강화 등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다툼으로 흐르기보다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감정평가사와 변리사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갈등을 키우는 방식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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