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술자리, 아내 사건 때문 아냐"…'향응 제공' 부인한 양정원 남편
[파이낸셜뉴스]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배우자의 혐의를 무마하고자 현직 경찰에 룸살롱·금품 등을 접대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씨 등 6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필라테스 인플루언서 양정원씨(37)의 남편으로,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식에 대한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듀오백 주식을 최소 289억원 상당 거래(약 844만주 매도·매수)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최소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씨를 총책급으로 기소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재직 중인 현직 경찰관 등에게 배우자 양씨의 형사사건 등에 관해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포착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이들에게 2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강남서 경관과의 유착 의혹 관련해선 "술자리를 가졌던 등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씨의 사건 결과가 나온 후 만난 자리기 때문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시세조작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가 조작에 관한 설명을 (다른 총책급 공범들로부터) 들었다거나 인지한 바가 없다"며 "총책급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차명계좌 동원 관련 혐의의 경우 "정상적인 주식 인수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이용하는 것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시세 조종을 위해 차명 계좌로 사용된다는 인식이나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을 하다가 나온 자료로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도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에는 대신증권 전직 부장 전모씨, 자칭 기업사냥전문가이자 또 다른 총책급인 김모씨, 전직 K리그 소속 축구선수인 다른 김모씨 등도 연루됐다. 이들은 기초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가담 수준에 대해서는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 4월 29일 자신이 연루된 가맹사기 사건의 대질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남편 이씨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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