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낙태죄 등 25개 법령 여전히 미개정
낙태죄·야간집회 제한 등 25건은 장기간 입법 공백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6일 1988년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623개 법령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 가운데 598건(96%)은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 결정 13건, 헌법불합치 결정 12건 등 총 25건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표적인 미개정 법률은 형법상 낙태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제한 조항이다. 낙태죄는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 야간 옥외집회 전면 금지 조항도 헌재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지만 16년째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법인약국 설립을 제한한 약사법 조항은 개정 시한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24년째 미개정 상태다.
반면 올해 2분기에는 4건의 후속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던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삭제돼 지난 5월부터 시행됐고,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조항도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삭제하고 '예비후보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 밖에도 2022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영유아보육법 일부조항과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별표2(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도 올해 2분기 중 개정이 완료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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