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올해 첫 폭염 특보.. 낮 최고 32.1도에 높은 습도가 원인
33도 미만이지만 상대 습도 높아 폭염 특보 발령 조건 돼
울산지역 습도 65% 안팎... 오후로 가면서 70% 이상으로 높아져
올해부터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신설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6일 울산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업 현장과 지자체는 온열질환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비상 대책에 나섰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울산기상대(중구 약사동)에 기록된 최고기온은 31.2도였다.
주요 관측 지점별로는 남구 장생포 28.3도, 북구 울산공항 31.7도, 울주군 온산 32.1도 등이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은 곳도 많지만 이번 폭염 특보의 경우 높은 습도가 발령의 요인이 되었다. 이날 울산지역 습도는 65% 안팎을 보이다가 오후 4시 이후 70%를 넘어섰다.
기상청은 지난 2023년 5월 15일부터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 기반으로 폭염특보를 운영하고 있다. 최고기온은 33도 미만이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 폭염특보가 발표될 수 있으며, 최고기온은 33도 이상이나 습도가 낮은 경우에 폭염특보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
폭염특보 발령 기준으로는 폭염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주의보와 경보 모두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도 발령된다.
올해부터는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됐다. 기존 주의보·경보 단계를 넘어서는 최상위 경고 단계이다. 폭염경보 수준인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되어도 발령된다.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됐다.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하루만 예상되어도 발령된다. 일반 지역은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또는 해안·도서 지역의 밤 최저기온이 26도 이상(제주도 27도 이상)이면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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