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억' 가짜뉴스 방지법… 혼선 불가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네카오 등 주요 플랫폼 대응 만전
허위 조작 정보 판단 기준 불명확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것" 우려도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자율적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은 제도 시행에 맞춰 대응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개정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엑스(X)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된다.
새 제도는 플랫폼들이 불법·허위 정보를 신고·삭제 대응을 위한 자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용자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운영 현황과 신고 처리 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개정안은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가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법 적용 대상 서비스는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공개 게시판, 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일이나 카카오톡 개인 메시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법 개정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허위 정보가 빠르게 생산·유통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와 영상, 음성 등이 실제 콘텐츠와 구분하기 어려워진데다가 각종 이슈 등에서 이른바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사이버 레커'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플랫폼의 자율적인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적지 않은 혼선도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신고와 삭제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문제의 게시물을 유지할지 삭제할지 판단하는 건 1차적으로 플랫폼 몫으로,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최종 판단 부담이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고려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과잉 대응'이 나타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허위정보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아 시행 초기 상당한 혼선이 일어날 것"며 "결국 플랫폼이 판단 책임을 상당 부분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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