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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싸더라"…정부, 온라인 생수 불법판매 집중 단속 나선다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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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시중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먹는샘물(생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유통 관리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6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지하수(먹는샘물) 온라인 유통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수입신고를 완료한 제품만 국내에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판매자가 수시로 바뀌고 상품 등록과 삭제가 반복되는 특성상 수입판매업 등록 여부나 수입신고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먹는샘물 시장은 2024년 3조1760억원 규모로 2014년(6000억원)보다 5배 이상 커졌다. 기후부는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5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쿠팡과 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수입판매업 등록 여부와 수입신고 이행 여부를 비롯해 광고 제한 위반, 거짓·과대광고,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유사표시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되면 수행기관이 판매 정보를 수집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보하고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자율 시정을 요청하게 된다. 판매자가 시정하지 않거나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단된다. 판매 중단 이후에도 동일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정부에 통보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위반 의심 제품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발주기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수행기관이 먹는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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