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도착 시각 조작' 前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집행유예
현장 도착 36분 앞당겨 기재…1심 징역 10개월·집유 2년 法 "내부 문서 보기 어려워"…쌍방 항소 모두 기각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앞당겨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정성균·이현우·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전 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오전 0시 6분께 이태원역에 도착했지만, 보고서에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소장 측은 해당 보고서가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문서였으며, 도착 시각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내부용 문서인 만큼 행정 사무가 잘못 처리될 위험도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한 판단이 이뤄졌다"며 최 전 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고, 일반적으로 복명서와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급기관 보고에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된다"며 "문서 작성자의 진술과 평소와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원들의 초과근무 기록만을 위한 내부용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부 보고서에 대해서도 최 전 소장이 허위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검찰은 관련 직원인 박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녹취록과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참사와 관련된 공적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참사 당시 긴박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놓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