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작곡' 내걸고 만난 여성 강제추행…유재환, 항소심도 벌금형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1심 벌금 500만원 유지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파이낸셜뉴스] 초면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씨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유씨는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됐으며,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목격자 정모씨는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약 1년 뒤 원심 법정에서는 '절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아니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기억이 희미해지는 시간의 흐름에 비춰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로 보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씨 측은 "방송 활동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공황장애 등 건강 문제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정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유씨는 최근 활동명을 정경으로 바꾸고 혼성 2인조 밴드 로즈를 결성해 신곡을 발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