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 강화' 민간 조사기구 신설…가족 수사는 타 경찰서 맡기로[종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기구를 신설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를 제도화해 내부 비리를 근절하는 게 골자다. 국가수사본부에는 내부비리 전문 수사대를 구성하고,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에는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맡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경찰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조직을 쇄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 장관은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의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현장에 배석해 "기존에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찰관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사건을 맡는다"며 "일단 100여명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 비리를 막기 위한 인사·감찰 제도도 손질한다. 경찰관의 연고지 근무를 줄이기 위한 순환인사제를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시도경찰청은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 수사하고, 본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해 감찰의 독립성도 높일 방침이다. 일선 경찰서에는 감찰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국민의 이의 제기 절차도 강화된다. 정부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해 피해자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확대된다. 검사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수사팀이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협력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시효 만료를 막을 계획이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부 상시 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청 내에는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등에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가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