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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직고용' 판결 직후 하청업체에 입사 공문

이동혁 기자,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고용 대상자에 공문 발송
근무·직무는 기존대로 유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뉴시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관련 직원들의 입사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 범위에 속한 사내 하청들에 '입사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포스코는 공문에서 "귀하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2026년 7월 16일부터 귀하와 당사 간 고용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가 하청업체들에 요청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1부 △급여 지급용 통장사본 1부 △증명사진 1매 등이다. 향후 근로조건 설명 및 배치 전 건강검진 등 입사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그러면서 "귀하의 수행 직무, 근무조 및 근무장소는 기존과 동일하니 개인별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해달라"며 "포스코 일원으로서 사내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무단 출근, 지각, 조퇴 등 수인되지 않은 근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포스코 협력사 직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2년과 올해 4월, 대법원까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사내 하청 전체를 직고용 대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로부터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원하청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및 현장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철강 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직원 직고용을 결정했다"며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존 조업 체계와 원활한 통합을 고려하여 승소 원고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포스코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협력사 직원은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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