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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 대통령 아파트 29억에 팔렸다...17.7억 근저당은 왜?

권준호 기자,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일 매매계약 체결 후 16일 소유권 이전
매수인 자금 부족에 근저당 설정후 자금대여
"사업시행인가 전 등기 위해 채권 설정한 것"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만찬에서 건배를 하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만찬에서 건배를 하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이달 말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과정에 17억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눈길을 끈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김 여사 공동명의에서 김모·조모씨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바뀌었다.

눈에 띄는 점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분당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김 여사가 증여를 받은 시점이 2018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이후 등기가 설정되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며 "우선 등기 설정을 위해 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 거주,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가능하다. 김 여사의 보유기간 문제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당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이 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

김·조씨는 10월 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졌을 때 활용되는 매매 방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는데, 야당 등에서 이에 대해 비판하자 이후 아파트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지난 1998년부터 소유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 #양지마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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