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법 301조 관세 곧 발표…靑 "산업부 장관 방미, 동향 예의주시"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현지시간) 만료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 중인 무역법 제301조 관세를 곧 부과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세를 곧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미가 합의로 도출한 '15% 상한'이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USTR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