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17억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 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靑유튜브 팩트방앗간
분당 아파트 매매 관련 한문도 교수와 팩트체크
물딱지 막기 위해 소유권 조기 이전 후 근저당권 설정
靑 "무이자 증여세 문제, 관련 규정 따라 처리"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왜 이자를 안 받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1, 2년이 아니라 3, 4개월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만약 잔금 날 (매수인이)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계산해서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수인은 이 대통령에게 빌린 17억7,000만 원을 올해 10월 말까지 갚을 것으로 전해졌다.
매도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이른바 '물딱지'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안 부대변인은 "8월 이후에는 물딱지가 될 수 있어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 청산 받으려고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잖나, 입주권을 못 받으니까 그걸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등기를 해 주고 잔금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1주택으로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럼에도 장기간 보유했던 자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것은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느냐"라고 물었고, 한 교수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계시고,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집은 팔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이번에 급하게 매수자를 배려 안 했어도 대통령께서 천천히 팔아도 됐던 것"이라면서 "이건 매수자를 배려하는 행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가 강력하게 내 의지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최근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보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해 무주택자가 됐으며,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를 이전했으며 근저당 설정도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 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면서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