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동구 교제 여성 살해' 20대男...첫 재판서 혐의 인정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호관찰명령 등은 기각 요청
"재범 위험성 없고 참작 사유 있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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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모(24)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달 1일 피해자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A씨 주거지에서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행으로 판단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행 전 '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맏(왕씨가 '사망'을 잘못 입력함)'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기록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머물렀던 정황 등도 발견됐다.
그러나 왕씨 측은 검찰이 함께 청구한 보호관찰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없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거 검토를 위해 다음 기일을 내달 26일 오전 10시45분으로 지정했다. 피해자 유족의 의견 진술은 최종 변론 단계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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