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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성추행까지' 전북도 간부 공무원 해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폭언에 성추행까지' 전북도 간부 공무원 해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과장급 공무원이 해임됐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감사위원회 감사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근 해임 처분됐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성추행·성희롱, 폭언, 사적 지시 등이 적발돼 징계 대상이 됐다. 171만원 상당의 여비를 부당 수령해 감사를 받기도 했다.

또 익산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B씨도 해임했다.

그는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고 금품을 수수해 징계를 받았다. 구속 기소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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