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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법' 첫 먹잇감 된 김어준 유튜브...영상 차단 '먹통'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브가 차단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상. 출처=유튜브 갈무리
유튜브가 차단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상. 출처=유튜브 갈무리
방송인 김어준씨. 뉴시스
방송인 김어준씨.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결국 국내에서 차단 조치됐다. 법원이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이뤄진 플랫폼 차원 첫 제재 사례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 씨의 유튜브 영상을 차단 조치했다. 현재 해당 영상에 접속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이번 차단 조치는 김 씨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이 위원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K)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단순 의견 표명이자 타인의 글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론 형성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튜브 측에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을 요청했다.

시행 초기 소급 적용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해당 콘텐츠가 계속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재신고 및 문제 제기가 실제 플랫폼의 차단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와 자율규제 운영 정책을 필수로 마련해야 한다.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힌 게재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이 위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김 씨가 개정 법안의 1호 적용 사례가 됐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적절히 처리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될 경우 관련 안건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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