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법무사협회와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 예방'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한법무사협회를 방문해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정확한 제도 안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직접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임료 부담 없이 채무 상황에 맞는 조정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대한법무사협회에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등 각 제도의 목적·요건·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은 "법무사가 채무자에게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이용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채무자가 제도 오인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향후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자 구제제도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