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野 "사법 정의 무너뜨린 정치 판결"
[파이낸셜뉴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자,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인사에 대한 무리한 유죄 판결이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 시장의 1심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오 시장에 대한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이러한 논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적 가치"라며 "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