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안, 민주당·진보당 공천 뒷거래 결과" 나경원 무혐의 처분
진보당 명예훼손 고발 사건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진보당 관련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진보당이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일 불송치 결정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연동형 비례제, 민주당-진보당의 연합 공천 뒷거래 결과"라고 SNS에 적시했다.
또 "민주당은 연동형 연동형 비례제로 반국가 위헌 정당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고, 그들과 연합해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해체하고 파괴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에 비례대표 3석을 약속했고, 실제 진보당은 의원 3명을 배출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적극적 이적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나 의원은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악의적으로 진보당을 비방했다"며 나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나 의원 게시글은 정치인으로서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도 연관성이 있다"며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를 보더라도 진보당을 비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결정문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