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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카드 포인트 부가세 과세, 법 개정 전후로 판단 달리해야"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쇼핑몰 제기 부가세 취소소송 원심 파기환송
"시행령만 있던 2017년까지의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배돼 위법"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된 2018년 이후 거래분 과세는 적법"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앚아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앚아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관련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달리했다.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던 시기의 과세는 위법하지만, 이후 법률에 위임 근거가 마련된 뒤로는 과세가 적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 A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세무서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A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카드사들과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고객이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면 자사 부담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줬다. 이후 고객이 그 포인트로 물품값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한 대가만 받은 뒤, 그 공제분을 A사에 정산해 지급했다. A사는 이렇게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넣어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 부분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다.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다툼의 대상은 관련 시행령이 시행된 2017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거래분이었다.

쟁점은 이 포인트가 2017년 개정 시행령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와 유사한 포인트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판단한 바 있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개정 시행령이 모법 조항을 명시하고 마일리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만큼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시행령 개정 전후로 포인트의 성격이나 거래 방식에 변화가 없었던 점을 들어, 포인트 결제액의 실질은 여전히 '에누리액'이므로 시행령 개정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툼의 대상을 다시 두 시기로 나눠 판단했다. 우선 2017년 12월까지 부가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인 부가세법이 정한 에누리액을 법률의 근거 없이 과세 대상인 공급가액으로 끌어들여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했듯 적립 점수만큼 2차 거래에서 감액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마일리지 등을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려면, 납세의무의 기본적·본질적 사항인 만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넓힌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1월 개정된 부가세법이 시행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가 법률에 명시된 이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 개정으로 규범적 상황이 달라진 만큼,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공급가액이 확대되고 에누리액의 범위는 그만큼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어 "과세 대상 거래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이라며,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도 "당시 법령을 해석한 것일 뿐 향후 법 개정으로 공급가액 범위가 바뀌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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