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관모욕죄 26년 만에 판례 변경
"공개적 언행만으로 처벌 못해"
단순히 소수의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휘관을 비난한 것만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1999년 11월의 판례가 26년여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해군 함정 전탐장인 상사 A씨의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7명 다수의견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함정 내 조타실에서 상관인 대위 B씨가 권고를 듣지 않자, 하사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진 행위를 해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 1·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한 경우'로 본 대법원의 1999년 11월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를 바꿔 군형법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에 준하는 방법' 정도의 공연성(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관에 대한 모욕은 피고인이 군인 3명 앞에 나서서 일방적·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리적 공간이나 가상공간 등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