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 개정 전 제휴사 적립 포인트 매출에 물린 부가세, 위법"
지난 2017년 법개정으로 혼선 대법원, 만장일치로 판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부가가치세 개정 이전 제휴사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매출에 부과됐던 부가가치세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자동차 특화 업체 오토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심 패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하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토앤은 기아자동차와의 제휴 계약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 서로의 쇼핑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토앤은 기아자동차 포인트로 구매한 고객들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했다. 이후 회사는 기아자동차 포인트를 이용해 구매한 고객들의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했다. 1심과 2심도 모두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쟁점은 제휴 사업자로부터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책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갈등은 지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이 잇달아 개정되는 과정에서 비롯했다. 정부가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한 뒤 같은해 12월 뒤늦게 위임 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로인해 현행 부가세법은 구입 당시 일정액을 빼주는 '에누리액'(할인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시행령 조항에 대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을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2월 국회도 모법이 되는 부가가치세법을 고쳐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넣었다.
대법원은 "법 개정으로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가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의 범위가 확대되고, 반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범위는 그만큼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을 위임의 근거로 하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나 공급가액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에 속한다"며 "입법자는 문제의 시행령 조항에 새로운 위임 근거를 부여해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겠다는 결단을 드러낸 것이므로 가급적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령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오토앤의 지난 2017년 거래분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효인 법규명령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위임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적법하게 과세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했다"며 "입법 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