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실 상가·오피스가 청년주택으로
LH, 서울·경기에 2천가구 공급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약정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경기 규제지역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민간이 리모델링한 건물을 LH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총 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2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개시했다. 도심 내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한다.
매입약정은 LH와 민간이 사전에 약정을 맺고, 사업자가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마치면 LH가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매입 대상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시·구다.
해당 지역 우수 입지에 있는 건령 30년 이내, 내진설계 적용 건물 가운데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곳을 받는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이 대상이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도 매입 대상에 새로 넣었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도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건물 소유자는 단독 또는 리모델링 사업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매입가격은 리모델링 후 감정평가를 거쳐 정한다.
접수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받는다.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를 거쳐 약정을 맺은 뒤 민간이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하고 LH가 매입·공급하게 된다. 2027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