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확정시 서울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즉시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오 시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항소하겠다"고 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대납받은 것이 인정되는 2100만원은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라며 "피고인은 다년간 의원과 시장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6·3·3(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 재판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적용하면 내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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