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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 대통령, 7월 9일 토지거래허가 받았다...7일 걸려

권준호 기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수자, 6월 30일 토허 신청
관련 허가는 7월 9일 받아
매수자 증여세 약 170만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최근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경기 성남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신청 이후 7영업일 만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시기가 밝혀지면서 매수자의 실거주 '데드라인'도 11월 9일로 정해졌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지마을 아파트 매수자 A씨는 지난 6월 30일 분당구청에 해당 주택 관련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날은 7월 9일, 신청 다음날로부터 7영업일 만이다. 통상 토지거래신청부터 허가까지는 영업일 기준 15일가량 소요된다.

이에 따라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기간은 11월 9일부터로 확정됐다. 정부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이후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업계는 매수자의 잔금 지급 시점이 10월 말로 정해진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정이 다소 빡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금은 상대방의 사정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자금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미 받은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매수자가 유주택자인 데다 사실상 '갈아타기' 수요인 만큼 토지거래허가 위반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분당구청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실거주를 마치겠다는 조건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설정한 근저당 17억7000만원 관련, 매수인에게 이자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매수인에게는 일부 증여세가 발생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저당에 따른 증여세 규모는 170만원 전후다. 이는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얻는 경제적 이익을 연 이자 6700만원으로 가정하고 그 중 3개월(약 1700만원)이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계산한 금액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때 기본 증여세율은 10%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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