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덱스터스튜디오 '가공매출·부채 누락' 적발
증선위, 감사인 지정 3년 조치
[파이낸셜뉴스] 덱스터스튜디오가 제작이 무산된 프로젝트에서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파생상품 관련 금융부채를 누락한 사실이 금융당국 감리에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를 맡았던 대주회계법인에는 덱스터스튜디오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제재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2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덱스터스튜디오와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덱스터스튜디오는 2016~2019년 제작이 무산됐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늘린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을 인식했다. 매출 과대계상액은 별도·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91억9300만원, 2017년 87억700만원, 2018년 72억7900만원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자사의 주가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할 약정수익이 달라지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도 누락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금융부채 39억2900만원이 과소계상됐고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도 부풀려졌다. 2017년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 처리됐다.
금융당국은 덱스터스튜디오가 중요 결산자료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과 시정 요구 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 2명과 전 담당임원에게는 해임·면직 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하고, 전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부과 금액은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