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목표 2040년 69~80% 합의
기후특위, 탄소감축방안 처리
여야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2035~2045년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단일수치가 아닌 범위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는 22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31~2049년 중장기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되 상하한을 둔 범위 형태로 명시했다.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기준 2035년 감축목표는 53~61%, 2040년은 69~80%, 2045년은 84~9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하한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일정하게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를 기준 삼았다. 상한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해온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안으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상 감축경로에 따라 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하한을 적용하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특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내달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4년 8월 구체적인 감축목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라 추진됐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