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4일 김건희 상고심 선고 전원합의체 회부로 연기...尹·吳 결과 고려됐나
통상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될때 결론 못내고 판단받는 경우 있어 尹·吳 '유죄' 판단 고려됐는지 주목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며 연기됐다.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사건은 통상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판례를 변경할 경우다. 같은 혐의로 유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유죄를 받은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여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오는 24일로 연기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했다.
대법원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선거 결과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지는데, 통상 소부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소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법관 2/3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다. 소부가 24일로 선거기일을 지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에서 기존 판단과 엇갈린 결과가 나온 만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종전에 판시한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론을 전원합의체에서 내놔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이전 판례가 있어야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의 판례가 처음으로 평가받고 있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당초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 16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요청으로 오는 24일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고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가 상반된 판단을 받은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부부와 명씨 사이에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며 김 여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해,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지 않은 김 여사 1·2심과 정반대의 법리 해석을 내놨다. 이때문에 특검팀은 1심과 2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를 강조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판결문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