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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9440억원"... 노 관장 몫 33.3%로 축소[종합]

김동규 기자,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법,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기여 배제
SK 주식 분할 대상 포함하되 가치 산정은 '24년 4월' 종전 항소심 기준
"주가 대폭 상승했지만 최 회장 경영적 기여 인정돼"... 소송 9년 만에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액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결정됐다.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몫이 기존 35%에서 33.3%로 줄어든 결과다.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9년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를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1(33.3%), 최 회장 3분의2(66.6%)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일은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특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여기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역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앞서 이혼소송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2024년 5월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보고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등 노 관장 측 기여가 인정되므로 SK 지분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었다. 위자료 역시 20억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자금인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혼 및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당시 그대로 확정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파경을 맞았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된 법정 공방은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2019년 12월 노 관장의 맞소송으로 이어지며 9년째 지속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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