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9440억원"... 노 관장 몫 33.3%로 축소[종합]
서울고법,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기여 배제
SK 주식 분할 대상 포함하되 가치 산정은 '24년 4월' 종전 항소심 기준
"주가 대폭 상승했지만 최 회장 경영적 기여 인정돼"... 소송 9년 만에 결론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액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결정됐다.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몫이 기존 35%에서 33.3%로 줄어든 결과다.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9년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를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1(33.3%), 최 회장 3분의2(66.6%)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일은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특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여기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역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앞서 이혼소송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2024년 5월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보고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등 노 관장 측 기여가 인정되므로 SK 지분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었다. 위자료 역시 20억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자금인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혼 및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당시 그대로 확정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파경을 맞았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된 법정 공방은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2019년 12월 노 관장의 맞소송으로 이어지며 9년째 지속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