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공장부지 ‘50% 룰’ 풀면 2000가구 짓는다 [부동산 대책 임박]
준공업지역 ‘산업시설 50%’ 묶여
9만3523㎡에 960가구만 가능
비주거 주거전환 규제가 공급 발목
소방법·조례 등 변경까지 산넘어 산
부지면적 약 9만3000㎡ 규모의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CJ 공장부지 중 아파트 용지로 변경된 것은 절반에 못 미치는 약 4만5000㎡이다. 이유는 현행 규제 때문이다. 준공업지역은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시설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50% 룰'만 사라져도 전체 부지에 2000여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주거용지·시설의 주거용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의 여러 조항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식산업센터·판매시설에서 일부 부지를 아파트 용도로 변경한 가양동 CJ 공장부지 사례가 한 예다. 총부지면적은 1·2·3블록 9만3523㎡ 규모다. 이 가운데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960가구 규모의 아파트 용지로 변경된 것은 3블록(4만5130㎡)으로 전체 부지면적의 50%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법령상 준공업지역의 경우 산업시설을 50% 이상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절반에 못 미치는 3블록이 96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부지를 아파트로 바꾸면 2000여가구를 건립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개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여러 제약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카드로 '준공업지역'에 주목하고 있지만 산업시설 의무비율(50% 이상)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 총 19.97㎢ 중 82%는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몰려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도 중요하지만 50% 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사는 최근 지자체에 지산 용도변경 허용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 답변을 받았다. A사 관계자는 "현재 건축 중이라 안 되고, 용도지역도 맞지 않는다 등 여러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되는 것은 제한적이고, 안 되는 것이 더 많다"고 전했다.
지산 등 비주거의 주거전환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 및 조례가 다수다. 정부가 모두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소방법, 주차장법 등은 물론 지자체의 각종 조례 등도 넘어야 한다. 업계가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최원철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현재 개별 관련 법 조항을 하나씩 바꾸고 있는데 해당 조항들이 오히려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미착공 상태이든, 공실 상태이든 시장에서 필요한 용도로 바꿀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