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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대통령 분당집 17.7억 근저당 말소 완료

권준호 기자, 최종근 기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월 30일 등기 접수 후
11월 3일 오전 근저당 말소
지난 2일엔 '보정' 해프닝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설정됐던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매각 이후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해당 아파트에 설정됐던 담보권도 정리됐다.

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신청은 지난달 10월 3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 접수됐다. 접수번호는 제5704877호다.

등기 신청 접수 이후 '조사대기'였던 심사 상태는 이날 오전 근저당권 말소로 등기완료됐다. 이번 근저당권 말소로 이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분당 아파트에 설정됐던 17억7000만원 규모의 담보권은 등기부에서 정리됐다.

심사 과정에서 한 차례 '해프닝'도 있었다. 심사 상태가 지난 2일 오후 '보정처리중'으로 변경된 것이다. 보정처리중 단계는 등기소가 등기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류나 기재 내용의 오류·불일치를 발견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즉, 등기소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것이다.

구체적인 보정 사유는 '제출된 자필서명정보상 등기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이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의 목적과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자필서명정보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등기 신청에서 자필서명정보는 신청인의 의사와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용된다.

등기소의 판단은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의거한다. 제29조는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보정 요구는 제9호 '첨부정보 미제공'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후 보정 사항이 해소되면서 근저당권 말소가 이뤄졌다. 현행법상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요구한 날의 다음 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면 신청은 각하되지 않는다. 분당등기소는 "보완 요구가 있었으나, 보완이 이뤄졌고 등기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공동 보유했던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고 지난 7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 대통령이 선택한 매각 방식은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셀러 파이낸싱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거나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청와대는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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