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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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만 타격" "세금 내려고 대출받을 판" 온라인서도 성토

관련기사 ☞ 연말정산 후폭풍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마저도 '조삼모사' 정책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다.20일 최 부총리의 기자회견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의 네티즌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설명과 달리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지출에 대한 공제율이 크게 줄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연말정산 폭탄'을 이해해 달라는 변명에 불과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아이디가 'xzxz****'인 네티즌은 "조금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 쓴 만큼 돌려주기로 한 연말정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pjh1****' 아이디의 네티즌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 기준은 무엇이고, 얼마를 경감해줬는지 숫자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직장인들만 피해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kmu9****' 아이디를 이용하는 네티즌은 "증세 없이 복지공약을 내놓았을 때 이미 예상된 일이다. 물론 복지공약도 지켜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아이디 'junp****'의 네티즌은 "지난해 70만원 돌려받았는데 이번 모의정산 결과 133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의료비 등 지출은 훨씬 많았는데 기가 막힌다. 세금 때문에 대출받으러 가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與 "정부 보완대책에 협조할 것" 野 "15% 공제율 20%로 올려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한 보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최 부총리가 직접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며 직장인 민심 수습에 나선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오는 5월까지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보폭을 맞추겠다고 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로 깎아내리며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당장 발의할 기세로, 직장인이 세금을 토해내는 2월까지 연말정산 논란이 이어질 경우 정국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관련기사 ☞ 연말정산 후폭풍여야는 20일 내내 연말정산 논란을 둘러싼 공방을 지속했다.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는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내부적으로 불만을 가지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박근혜정부의 편을 들며 민심 수습에 분주했다.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취소한 뒤 내놓은 오후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가 밝혔다시피 올해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나타나는 첫해이기 때문에 개인의 공제 조건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된 원인은 지난 2012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간이세액표를 변경해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을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처럼 세액공제 전환이 없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예년과 달리 소위 '13월의 보너스'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정 부분 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신 박근혜정부가 지난 2013년 말 기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세전, 소득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려 한 것"이라고 거들었다.새누리당은 또 박근혜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부합하도록 지난 2013년 말 폐지한 출산공제(200만원)를 부활하고 다자녀 세제혜택을 큰 폭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전날 새누리당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계층별 환급액 축소를 분석한 뒤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간이세액표 조정 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 실패하자 당정이 긴밀히 공조를 취해 내놓은 대책으로 해석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설익은 후속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당정을 코너로 몰아넣었다.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부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 부담이 그대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새정치연합은 당장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려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꼼수 증세' 세액공제 방식 유지.. 민심 달래기엔 역부족

'꼼수 증세' 세액공제 방식 유지.. 민심 달래기엔 역부족

정부, 간이세액표 고쳐 2015년 소득분부터 적용키로 정부가 '꼼수 증세'라는 성난 여론에 손을 들었다. 연말정산 관련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올 상반기에 간이세액표 조정에 나서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은 대책은 올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데다, '꼼수 증세' 논란을 빚은 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해서 성난 민심을 돌리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자녀인적공제와 노후 관련 연금 공제 등 올 연말정산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해 내년도 세법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다만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유지할 전망이다.관련기사 ☞ 연말정산 후폭풍■간이세액표, 올해 중 개정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 3월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간이세액표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이세액표란 회사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한 표를 말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1~2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개정되는 간이세액표는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돼 내년 초 연말정산 시 반영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 이전처럼 평소에 세금을 많이 내고 연말정산에 많이 돌려주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간이세액표 개정 당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매달 월급에서 적게 떼고 연말정산에서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신을 시도한 바 있다.■자녀.노후 관련 보완책 나오나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에서 이번 연말정산의 최대 쟁점인 자녀공제와 노후대책 관련 환급액 축소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이번 연말정산에서 자녀인적공제는 크게 축소됐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서 6세 이하 양육비 공제(1인당 100만원), 출생 공제(200만원) 등의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자녀 공제를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3명째부터는 20만원씩 20세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변경 전 연말정산이라면 그해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양육비 공제를 합쳐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15만원만 받을 수 있다.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환급액이 줄게 됐다. 현재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 조정항목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출생공제나 6세 이하 자녀공제 등 자녀 관련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공제 방식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득→세액 공제 전환 '유지'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했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교육비의 경우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시 총급여 2억원의 고소득자는 114만원 수준 혜택(과세표준 300만원 감소분×한계세율 38%)을 받게 된다. 반면 총급여 2000만원의 저소득자는 18만원 수준 혜택(과세표준 300만원 감소분×한계세율 6%)에 그친다. 이 같은 차이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교육비 300만원에 환급액은 소득에 무관하게 모두 45만원으로 동일하게 바뀐다.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등을 통해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고소득자로부터 더 거둔 세금이 저소득층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세액공제로 가는 건 조세 정의 차원에서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자는 것이다. 그동안 잘못된 걸 고치는 데 의의를 둬야지 무조건 세금 더 낸다고 반대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박소연 기자

연말정산 후폭풍, 최부총리 브리핑에 여야 날선 공방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한 보완 방침을 밝힌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최 부총리가 직접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며 직장인 민심 수습을 나선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오는 5월까지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보폭을 맞추겠다고 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로 깎아내리며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세액공제율을 5%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당장 발의할 기세로, 직장인이 세금을 토해내는 2월까지 연말정산 논란이 이어질 경우 정국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20일 내내 연말정산 논란을 둘러싼 공방전을 지속했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는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내부적으로 불만을 가지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편을 들며 민심 수습에 분주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취소한 뒤 내놓은 오후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가 밝혔다시피, 올해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나타나는 첫해였기 때문에 개인의 공제 조건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이렇게 된 원인은 지난 2012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간이세액표를 변경해 '많이 걷고 많이 환급' 받던 방식을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처럼 세액공제 전환이 없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예년과 달리 소위 '13월의 보너스'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정 부분 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신 박 정부가 지난 2013년 말 기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세전, 소득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려고 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은 또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부합하도록 지난 2013년 말에 폐지한 출산공제(200만원)를 부활하고 다자녀 세제혜택을 큰 폭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전날 새누리당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계층별 환급액 축소를 분석한 뒤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간이세액표 조정 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 실패하자 당정이 긴밀히 공조를 취해 내놓은 대책으로 해석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설익은 후속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당정을 코너로 몰아넣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구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담이 그대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후 추가 납부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선 "눈속임에 불과하다"면서 "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려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13월의 폭탄' 된 연말정산.. 정부, 세법 재개정 움직임

'13월의 폭탄' 된 연말정산.. 정부, 세법 재개정 움직임

성난 민심에 역풍 우려 "문제 있으면 고칠 수도" 정부·여당, 보완 시사 최 부총리 20일 브리핑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며 세금을 돌려주던 연말정산이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면서 국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연말 정국을 강타했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이 겨우 수습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성난 민심이 여론의 역풍으로 이어질까 바짝 긴장한 정치권과 정부가 부랴부랴 세법 재개정을 시사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세법 개정으로 소득계층별 환급액 축소를 분석한 뒤 문제가 있으면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적 세액공제율 조정 검토를 밝혀 세법 개정안 수정 폭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심화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일 연말정산 논란 과 관련, 긴급브리핑을 여는 등 여론 다독이기에 나선다.19일 정치권과 정부는 나란히 '13월의 세금폭탄'으로 흉흉해진 서민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당내 '경제통'인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총출동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은 소득계층별 (환급액) 축소 정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연말정산 후폭풍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말정산제도) 시행 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사용한 프레임인 '서민증세'를 다시 꺼내들고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리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가량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세수추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즉각 선을 그어 큰 폭의 세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 모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2013년 세법 개정의 방향이 소득역진성(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현상)을 완화했다는 점을 들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당정은 실제 소득계층별 환급액을 분석한 뒤 보완책을 마련해볼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정부의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납세자가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거나 간이세액표를 고치는 것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미혼자의 공제율 조정 등 미세조정 가능성을 일부 시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도 당장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연말정산 시즌 내내 민심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하고 "분할납부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분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간이세액표 개정은 시행령을 고치는 문제이지만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정책 방향을 바꾸는 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승호 기자

  예고된 연말정산 대란, 왜?

예고된 연말정산 대란, 왜?

1. 간이세액표 착시- 세금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세금 더 내야하는 추가납세자 늘자 반발 확산 2. 세액공제의 반격- 세부담 없다던 연봉 5500만원 이하도 부담 증가, 부양가족 없는 독신자·고소득자들은 '세금폭탄' '예고된 대란?'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13월의 월급봉투'가 기대보다 얇거나 또는 '마이너스 봉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이는 정부가 기존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을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관련 제도를 변경한 데 이어 추가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요건 축소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특히 독신자와 고소득자 등의 세부담을 늘렸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인의 세부담 증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3년 전 바뀐 세제가 종합적으로 지난해 처음 적용되면서 2014년 기준 연말정산을 하는 현 시점에 와서야 납세자들이 실제로 피부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셈이다.관련기사 ☞ 연말정산 후폭풍■간이세액표 '덜 내고 덜 받고'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고된 대란'의 1차 원인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다. 간이세액표란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한 표를 말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1~2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게 된다.정부는 2012년 9월 당시 간이세액표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달 월급에서 적게 떼는 방식으로 변신을 시도한 바 있다. 기존보다 매달 세금을 적게 내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정책적 기대감 때문이다. 대신 이듬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2013년 소득분에 대한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환급금이 크게 감소했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삼모사'에 따른 착시현상인 셈이다.게다가 정부는 2013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연봉 약 7000만원 초과자의 세금 부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또 한번 개정했다.이에 따라 2013년 대비 2014년 소득분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월별 원천징수세액(다자녀공제 및 비과세·학자금 공제 제외)은 1인가구의 경우 월급여 300만원은 8만8180→8만470원, 500만원은 34만9690→34만3900원, 4인가구의 경우 월급여 300만원은 2만6690원으로 변동 없었고, 500만원은 24만820→23만7550원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하지만 월급여가 700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 중에서 1인가구는 73만300→76만4800원, 4인가구는 51만7710→57만7860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많이)돌려받는 것이 좋다는 정서가 많으면 간이세액표 개정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다만 3월 연말정산 완료 이후 하반기부터 적용할지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독신자·고소득자 '세금폭탄 충격'예고된 연말정산 대란의 2차 원인이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각종 공제요건 축소와 세액공제 도입 때문이다. 문 실장은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했지만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 세부담은 감소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교육비 1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경우 고소득자(38% 세율 적용)는 당초 38만원에서 15만원으로 공제액이 23만원 줄어들지만, 저소득자(6%)는 오히려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9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당시 기재부는 2011년 소득 기준으로 연봉 7000만원이 넘는 인원은 전체 근로자의 상위 10% 정도로 세액공제 전환 시 이들은 연간 134만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가 세금 추가 부담이 없다고 공언했던 연봉 5500만원 이하도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가 줄고,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같은 연봉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공제항목,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에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많이 주도록 설계돼 있어 상대적으로 독신자는 혜택을 못 받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고소득자로부터 더 거둔 세금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등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몇 차례의 세제개편을 통해 기존과 크게 바뀐 연말정산제도는 특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로부터 큰 조세저항을 일으키면서 일대 도전을 받고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세법개정 후폭풍 거세지자.. 여야 '네탓공방'

與 "여야 함께 만든 법" 진화 野 "서민증세 그만둬야" 압박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이 연초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과 동시에 세금을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을 들어 세금폭탄 논란을 과잉반응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와 여당에 잇단 정치적 악재가 터지고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여론에 민감한 이슈인 세금 논란이 터져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 프레임을 내세워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을 정치적 공방의 기폭제로 삼으려는 태세다. 관련기사 ☞ 연말정산 후폭풍새누리당은 세법 재개정 공방에 대해 두 가지 큰 틀에서 부당하다는 반응이다.우선 환급액 축소는 2013년 여야 합의를 통해 세법개정이 확정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인데 이를 두고 정책적 판단 오류로 몰아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과세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금폭탄 논란도 다소 확대해석된 경향이 있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나 의원은 "당시 세금폭탄 논란이 있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평균'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증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환급 결과를 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총급여 3450만∼5000만원)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도 "13월의 보너스라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개인 입장에선 내지 않았어야 할 세금을 미리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으면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진 것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벌어진 일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그러나 연말정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금폭탄 여론이 불어닥치고 있는 데다 야당의 서민증세 프레임이 탄력을 받고 있어 여당 내에서도 반대여론을 잠재울 복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계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띄운다는 차원에서 이번 세금 논쟁을 정부와 여당의 재벌 중심 경제정책과 서민증세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는 입장이다. 2013년 세법 개정이 사실상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져 야당의 책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애매한 입장을 벗어나기 위해 여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세법 재개정이라는 카드를 내놓는 동시에 서민증세 프레임으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으면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며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하고 실질적 가계부채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법 재개정 논란과 더불어 대기업 법인세율 논란도 함께 재부각될 전망이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봉투 값까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의 인상이 예고돼 있다. 오르지 않는 건 법인세뿐"이라며 "박근혜정부의 부자 감세는 신성불가침 영역인 것 같다"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나성린 부의장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당장은 세수가 확보되겠지만 경제 전체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