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기사 37개

연말정산 후폭풍 '증세론'으로 번지나

연말정산 후폭풍 '증세론'으로 번지나

면세자 비중 48%로 급증, 내년도 세수 부족 우려 연말정산 후폭풍이 '증세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난 7일 나온 보완대책으로 면세자 비율이 약 3%포인트 높아지면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세수 기반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다.■절반 가까운 근로자는 면세자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초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1619만명 중 740만명(45.7%)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넓은 세원 확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모습인 것. 면세자 비율은 지난 2005년 52.9%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 2006년 50.4%, 2007년 43.8%, 2011년 36.1%에 이어 지난 2013년의 경우 역대 최저치인 31.3%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면세자 비율은 45.7%로 크게 증가했다. 더구나 올 초 연말정산 여파로 보완대책이 나오면서 면세자 비율의 추가 상승도 이뤄졌다.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늘어났다"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그동안의 원칙이 이번에는 달성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조세부담률의 하락도 세수부족을 부르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GDP에서 조세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공개한 지난해 국세, 경상GDP, 지방세로 조세부담률을 계산하면 17.8%가 나온다. 지난 2009년 18.2%이던 조세부담률은 2010년 17.9%, 2011년 18.4%를 거쳐 2012년 18.7%로 상승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3년 17.9%로 떨어지고 나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하락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인 25.8%(2013년 기준)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세수부족, 증세론 나올까세수 기반이 약해지면서 내년도 증세 및 세수 기반 확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을 냈고 그 규모가 22조1000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4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세수진도율은 14.3%로 11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을 보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올 한 해 세금으로 걷겠다고 한 목표금액 중 실제로 거둔 세금수입 비율을 말한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3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하지만 정부가 증세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곧바로 증세가 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먼저 연말정산 사태로 국민의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인상 여유가 있다고 지적되는 법인세와 비과세.감면, 고소득층 소득세 등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결국 증세가 필요한데, 증세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법인세 인상"이라며 "기업보다 월급쟁이에게 먼저 세금(소득세)을 더 내라고 하면 국민 정서상으로도 납득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연말정산 후폭풍 '증세론'으로 번지나

연말정산 후폭풍 '증세론'으로 번지나

자료 : 국세청 *2014년은 보완대책을 반영한 추정치 연말정산 후폭풍이 '증세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7일 나온 보완 대책으로 면세자 비율이 약 3% 높아지면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세수 기반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다. ■절반 가까운 근로자는 면세자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초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1619만명 중 740만명(45.7%)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넓은 세원 확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모습인 것. 면세자 비율은 지난 2005년 52.9%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 2006년 50.4%, 2007년 43.8%, 2011년 36.1%에 이어 지난 2013년의 경우 역대 최저치인 31.3%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면세자 비율은 45.7%로 크게 증가했다. 더구나 올 초 연말정산 여파로 보완대책이 나오면서 면세자 비율의 추가 상승도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늘어났다"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그동안의 원칙이 이번에는 달성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조세부담률의 하락도 세수부족을 부르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GDP에서 조세 총액(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공개한 지난해 국세, 경상GDP, 지방세로 조세부담률을 계산하면 17.8%가 나온다. 이는 전년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9년 18.2%이던 조세부담률은 2010년 17.9%, 2011년 18.4%를 거쳐 2012년 18.7%로 상승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3년 17.9%로 떨어지고 나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하락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인 25.8%(2013년 기준)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계속되는 세수부족, 증세론 나올까 세수 기반이 약해지면서 내년도 증세 및 세수 기반 확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을 냈고 그 규모가 22조1000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4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세수진도율은 14.3%로 11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을 보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올 한 해 세금으로 걷겠다고 한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수입 비율을 말한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3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증세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곧바로 증세가 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먼저 연말정산 사태로 국민의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인상 여유가 있다고 지적되는 법인세와 비과세·감면, 고소득층 소득세 등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결국 증세가 필요한데, 증세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법인세 인상"이라며 "기업보다 월급쟁이에게 먼저 세금(소득세)을 더 내라고 하면 국민 정서상으로도 납득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연말정산 '후폭풍' 세액공제상품 '열풍'

연말정산 '후폭풍' 세액공제상품 '열풍'

직장인들 월급봉투 얇아져 절세상품 가입 문의 급증 1월말 청약통장 신규가입 지난해말 대비 17만여명↑ 소장펀드 해지때 혜택 반납 가입시 주의사항 꼭 살펴야 # 최근 연말정산 결과표를 받아든 30대 직장인 최모씨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했다. 1년 전 대비 2배 가까운 세금을 물게 생겼기 때문이다. 사실 최씨는 그동안 연말정산 절세에 큰 관심이 없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병행해 사용해오면서 제법 많은 돈을 지출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절세가 됐었다. 하지만 이젠 마냥 남의 얘기만은 아니게 됐다. 결국 최씨는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평소 잘 가지 않던 은행도 다시 찾았다.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현재 최씨는 세액 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꽉 채우기 위한 셈법 계산에 한창이다. 연말정산 직후 은행권에선 때아닌 세액공제 상품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 방식이 달라진 가운데 예상보다 얇아진 월급봉투를 받아든 직장인 등이 연초부터 절세 상품 가입 행렬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외환·NH농협·IBK기업은행 등 일선 은행 지점에선 세액공제 및 여타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시중은행 한 지점장은 "내방객들 중 상당수가 연말정산 이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른바 '연말정산 대란'으로 연금저축 등 절세 상품 가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여파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선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해 연금저축 및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소장펀드를 꼽고 있다. 다만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경우 지난해 판매가 중단된데 이어 올해부턴 만 61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운용 중이다. 한 시중은행 일선 센터장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에 환급액이 적더라도 우선 가입하고 보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세액공제로 바뀐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금 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세법개정 이후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면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인기도 높다. IRP는 직장인이 퇴직급여 등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방식이나 일시금으로 찾아쓰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 연금이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방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보다 과세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어 연간 12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가입자 역시 올들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하향세를 보이던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1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는 1774만8761명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 17만2082명 급증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한 가입 러쉬도 뜨겁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소장펀드는 연말까지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총 240만원의 소득공제 를 받아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일부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절세상품 촉판 영업이 한창이라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대 6.6%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소장펀드의 경우 세테크 상품으로 인기는 좋지만,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라면서 "중도해지시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모두 소급적용해 반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연봉이 적어 과세 미달자로 분류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굳이 세액공제 금융상품 등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게 업계 속얘기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절세 상품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

"연말정산 폭탄 반발 속 증세 논란 부담"

건강보험료 개편 추진 중단 배경은? 기획연재☞ 연말정산 후폭풍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던 논의를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개편후 건보료가 오를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 등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특히, 섣부른 발표로 인한 여론, 국회 등의 반발로 개선안 자체가 백지화를 막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문형표 장관(사진)은 지난 27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증세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반발하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면서 "시작 전부터 뚜껑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정부가 추진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현행의 복잡한 보험료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주요 내용은 월급 이외에 이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렸다. 특히 소득이 많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가입자도 앞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해 무임승차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단이 유력하게 고려한 개편안은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매기되,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었다.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직장가입자 중에서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빌딩이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인 4만여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있다. 하지만 기획단의 개선안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춰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월 167만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할 계획이었다.이렇게 되면 앞으로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무임승차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정도로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그간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렸다. 피부양자도 각종 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면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세대원 수, 성, 연령, 재산, 자동차를 고려한 평가소득), 재산(부동산, 전·월세), 자동차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단 부과기준에서 평가소득과 자동차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었다.■직장인·고소득 피부양자 반발 예상기획단 위원인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논의 중단과 관련해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한 옳고 그른 것을 떠나 직장인들의 반발이 예상돼 논의를 중단한 것 같다"면서 "그동안 애써 논의했던 것이 백지화돼 답답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최근까지 기획단에서 논의된 건보료 개편 방향대로 부과체계가 바뀌면 보수 외에 2천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000세대(2011년 기준)는 월 평균 19만5000원의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사람 가운데에도 2000만원 이상의 총소득이 있는 사람 19만3000여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3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작년 9월 발표 예정이었던 개선안이 해를 넘어, 공개 하루(29일)를 앞두고 백지화한 것도 이들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연말정산 폭탄으로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여론의 반발이 극에 달한 현 시점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건보료 상승은 증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지역가입자의 불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점진적으로 부과체계의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한번에 바꾸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건보료 개편 백지화 되나

연말정산 후폭풍… 여론 눈치보는 부처들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해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해 왔다. 하지만 연말정산 폭탄으로 증세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논의를 중단키로 한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부과체계기획단을 운영해서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좀 더 폭넓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 올해 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발족한 기획단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방식이 바뀌면 재정적으로 일부 계층의 건보료 추가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난다든가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라고 하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큰 재산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납세자가 원천징수 규모 결정"

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납세자 개인이 연초에 원천징수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예상 연말정산 환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앞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근로자가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기재부 나름의 해법 찾기 작업으로 보인다.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만 구성된 간이세액표를 교육비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까지 추가해 세분화하는 방안, 납세자가 직접 공제 항목과 규모를 입력해 직접 원천징수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자가 전년 공제 기록이나 목표 등을 고려해 공제 항목 및 규모를 입력하고, 세분화된 간이세액표에도 공제항목을 추가하면 원천징수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납세자로선 직접 원천징수 규모를 결정해 얼마나 환급받고 떼이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이런 방식은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어 실효성이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납세자가 심리적으로 원천징수액을 적게 입력할 경우 역으로 연말정산 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정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조삼모사식 방안으로, 근로자가 원천징수액이 적게 나오도록 기입할 경우가 많을 텐데 13월에 토해내는 세금이 상당할 수 있다"면서 "국가 재정운영도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납세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사전에 예측하는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기재부 측은 "현재로선 다양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내부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55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의 경우에만 환급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전년과 소득이 같더라도 공제 항목과 규모가 달라지는 개인적 사정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세부담 원인 따져봐야"

'이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하며 건넨 건배사다.최 부총리와 출입기자들과이 함께한 자리는 이달 들어서만 지난 6일 신년회에 이어 벌써 두번째다. 이날 오찬은 하루 전 갑작스럽게 잡혔다. 연초부터 연말정산을 놓고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터라 미리 약속 잡기도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28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중국 출장을 앞두고 인사차 마련한 자리였지만 부총리가 건배사를 '이기자'로 선택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연말정산 파동이 불거지면서 전 국민의 질타가 조세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 장관인 자신에게 집중됐고, 이런 난국을 타개해 보자는 최 부총리 자신의 '다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기자들이 "몸이 좀 마르신 것 같다"며 인사를 건네자 그는 "(연말정산 등으로) 하도 얻어터져서(웃음). 근데 내가 왜 얻어터져야 되지?"라는 말로 반문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불거지고 있는 연말정산 논란은 최 부총리 취임 이전의 작품(?)으로 사실상 그와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기재부 수장을 맡은 이상 지난 과오도 고스란히 끌고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예산·납세자 형평성 등 부담, 연말정산 세법개정까진 험난

4월 세법개정 추진 과정, 행정절차 부담 등 걸림돌 세수확충 방안 마련 고민 여 "자녀·연금공제 등 확대" 야 "교육·의료비도 늘려야" 구체적 방법론엔 시각차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 연말정산 소급적용이 마무리될 때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이 합의한 오는 4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소급적용분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행정절차도 부담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선 정부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3월에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4월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2000억원 규모라고 보여지는 추가 환급이 이뤄지면 정부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세수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세를 선택하기에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큰 상황이고 국채를 내면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사실상 소득세에 대한 증세가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재산세와 법인세 인상 등이다. 하지만 재산세는 고소득층, 법인세는 기업 등의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더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과거 종합부동산세 논란을 경험한 바 있어 재산세 인상 역시 쉽지 않다는 평가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조세 공평의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행정력 낭비와 과부하도 문제다. 추가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 행정력이 부족할 수 있다.현재 추가 환급 방식으로 유력해 보이는 급여통장을 통한 환급은 원천징수 주체인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시스템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회사도 연말정산 업무를 두 번 하게 되는 셈이다. 급여통장 외 방식으로 검토 중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춰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더욱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근로소득자에게 종합신고가 생소하기 때문이다.국회의 세법 개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세법 개정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방법론을 두고는 시각차가 크다.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보험료 공제율 상향, 출생.입양공제 재도입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비 외 의료비 공제 조정과 함께 법인세 인상까지 들고나섰고, 양대 노총까지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까지 주장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또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우선 통과해야 된다. 경제통 의원들의 경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여당 내 반대 여론도 존재하고 있어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새누리당 소속인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언급한 바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소장펀드·체크카드·월세 공제 등 꼼꼼히 챙겨 '절세' 성공

소장펀드·체크카드·월세 공제 등 꼼꼼히 챙겨 '절세' 성공

'13월의 稅폭탄' 피한 미혼 직장인들 보니… 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연말정산 후폭풍이 점입가경이다. 민심이 들끓자 환급액을 늘려 소급적용하겠다는 유례없는 합의까지 나왔다. 특히 자녀세액공제나 교육비 등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근로소득공제는 줄어든 미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었다.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걷어가냐"는 분노가 쏟아졌다.이런 상황에서도 세금 폭탄을 피한 미혼 근로자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비결은 '전략'이다. 소득공제의 일부를 돌려주는 펀드인 이른바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고, 월세 환급액을 돌려 받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도 전략적으로 분배했다. 많게는 100만원 이상 돌려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상황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이 유용하다고 조언한다. ■월세+소장펀드+체크카드=100만원 환급4년차 공무원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 한모씨(28)는 최근의 연말정산 대란이 남의 이야기다. 그는 연말정산 결과 총 120만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가장 큰 부분은 월세 환급액이다. 그는 지난해 한 달 60만원씩 총 720만원의 월세를 납부했다. 이에 따라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를 돌려받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적용되며 세액공제한도는 75만원이다. 월세가 62만5000원 이하인 경우 매월 월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셈이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세대원이더라도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엔 환급이 인정된다.한씨는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 40만원가량을 돌려 받았다. 연봉 5000만원 이하자가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40%에 해당하는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상품이다. 소득공제분의 16.5%에 해당하는 39만6000원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대기업에 근무하는 미혼 직장인 이모씨(27)가 돌려받는 돈은 85만원이다. 기부금을 입력했더니 환급액이 45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기독교 신자인 이씨는 매월 월급의 10%를 꼬박꼬박 교회에 헌납한다. 종교외 기부까지 합하면 이씨가 지난해 기부금으로 쓴 돈은 560만원이다. 공제한도가 근로소득의 10%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3000만원인 이씨는 300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올해 45만원을 돌려받는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이월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이씨는 내년에 기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260만원의 15%인 31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연봉 3000만원을 받고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독신남 김모씨(30)는 70만원가량을 돌려받는다. 눈여겨볼 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분배 기술(?)이다. 김씨는 연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한도를 정했다. 연봉의 25%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750만원까지는 어떤 지불수단을 써도 상관없다. 하지만 추가지출에 대해선 무조건 체크카드를 쓰기로 했다. 체크카드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기 때문이다. 카드사용 공제한도가 300만원임을 감안, 전체 지출액은 1750만원에 맞췄다. 이로써 김씨가 돌려받은 돈은 300만원×6%(과세표준)인 18만원이다. 이 밖에 기부금과 보험 세액공제를 통해 50만원 정도를 돌려 받았다.■세금 전문가 "자신에게 맞는 제도 활용해야"연말정산의 취지는 더 낸 돈은 돌려 받고 덜 낸 세금은 걷어간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활용하면 미혼 직장인이라도 얼마든지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많이 나왔다"면서 "월세 세액공제나 소장펀드 등은 소득 요건이 있어서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같은 미혼 근로자라도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고한다.대표적으로 부모님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길섭 세무사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지출된 의료비와 부모님(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인 여성 독신근로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신우회계법인 이동현 회계사는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득이 낮은 미혼 직장인의 경우에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연말정산 논란이 남긴 것 3제

연말정산 논란이 남긴 것 3제

1. '직장인은 봉' 불만 고조… 조세정책에 대한 반감 확산 2. 재정·조세정책 신뢰성 타격… 조세저항 불러 3. 4년째 세수결손… "차라리 증세" 여론도 커져 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2015년 연말정산이 남긴 상처가 쉽사리 아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은 봉'이란 불만은 더욱 고착화됐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회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반감은 사회통합까지 막을 정도로 심각해졌다.게다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단행했던 연말정산 제도 변경과 그에 따른 높은 조세저항은 국가의 재정·조세정책 실행 시 큰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은 2012년부터 줄곧 예상보다 덜 걷혀 이럴 바에야 국민 합의를 거쳐 '증세'라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증세론이 일각에서 모락모락 제기되고 있다.■'유리지갑' 불만 커져올해 연말정산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직장인이다. 특히 당초 정부의 세법 설계 시 세부담 증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와 독신자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 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평균적 세부담은 줄어들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일자 부양가족공제, 자녀 교육비, 의료비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에 한해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조삼모사' 격인 연말정산을 정부가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많이 걷고, 적게 돌려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된 것이다. 직장인들의 이 같은 반감은 상대적으로 세금에서 자유로운(?)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와의 위화감을 증폭시켰다.25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당시 월급쟁이들이 받는 총 임금과 실제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모두 520조원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다. 말 그대로 '유리지갑'인 셈이다.하지만 의사, 변호사, 음식점 주인 등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업·임대소득은 72조573억원으로 국민계정상 개인 영업잉여 114조8465억원의 62.7%에 그쳤다. 37.3%의 소득에 대해선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돈 있는 사람에게는 더 걷고, 없는 사람에게는 적게 걷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고소득 자영업자는 세원조차 제대로 포착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상 사업·임대소득 범위와 국민계정상 영업잉여는 기준이 달라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4년째 세수결손예산정책처는 5.6%의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을 전제로 올해 국세수입이 218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올해 예산상 국세수입 22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3조원가량 세금이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4년째 세수결손이다.세수결손 규모는 2012년 당시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8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도 11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은 87.5%로 전년 같은 시점의 89.3%보다 낮게 집계됐다. 기재부는 '1월 재정동향'을 통해 지난해 11조1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했다. 전국 일선 세무관서 신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다. 이런 분위기라면 박근혜정부 집권 5년간 단 한 차례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 연말정산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정이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수천억원가량을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예고돼 세수결손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세무학과 교수는 "연말정산 논란은 특별한 사례가 확대해석되면서 크게 번진 경향이 있다"며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정부가 여론에 밀려 정책을 철회하면서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국민의 세금은 감소할지 몰라도 미래세대는 세금이 늘게 됐다"고 정부의 대처를 비판했다.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내놓은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33년까지는 채무 증가분을 재정수지 흑자나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갚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엔 기존 세입세출구조를 유지한 채 국채 발행을 통해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33년께엔 국가가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증세논쟁 수면으로 '급부상'담뱃세에 이어 연말정산까지 불거지면서 '꼼수 증세'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증세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세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선 주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번 연말정산 문제로 조세저항이 커지면서 술값에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매년 2조8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했고, 2013년 기준 주세 2조9781억원 중 '서민술'인 소주·맥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세 인상을 통해 또 다른 역풍을 감수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세율을 올려 중장기적 세입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투자위축, 성장저하 등의 이유를 들어 법인세 등은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현재까지는 같은 논리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증세를 하려면 세율 인상 전 세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감면, 탈세 등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해도 세수결손이 크다면 세율 인상 카드를 고민해봐야 한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임금근로자와 같은 성실납세자에게만 부담이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