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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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이 다시 뜬다

청약통장이 다시 뜬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한도 2배 증가 작년 가입자 136만 늘어 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금폭탄이 예상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13월의 공포'가 현실화되자 소득공제 항목인 주택 청약통장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청약통장은 올해부터 수도권 1순위 조건이 12개월로 줄어들고 저금리 기조 속에 최대 3%(가입 2년 이상)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예전에도 인기였다. 여기에 더해 연말 소득공제 항목으로 세금 환급 효과도 볼 수 있어 '재테크 만능 아이템'이 됐다.■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 2배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더 늘어난다. 2014년도 연말정산까지는 120만원(월 10만원)의 40%(48만원)에 해당하는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에 있을 2015년도 연말정산에는 240만원의 40%(96만원)로 한도가 2배로 늘어나 가입열기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하지만 자격요건은 더 강화된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청약통장 소득공제 요건은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제한된다. 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이 아닌 가입자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하더라도 세대주로 등록된 한쪽 배우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최근 3년 내 납입금 경정청구 가능다만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 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일정분을 추징당한다. 가입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되기 때문에 청약당첨 전 납입분은 해당 과세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또 미처 소득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최근 3년 내 납입금은 언제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2014년분은 오는 5월 누락분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최근 2년간 가입자 130만명씩 증가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청약기능에다 우대금리, 세금 환급 등 여러 혜택을 볼 수 있어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실제 부동산써브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변동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입자는 1757만66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만6857명(8.43%) 증가해 최근 5년래 연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연간 증가자 수는 2010년 89만8877명, 2011년 6만7300명, 2012년 2만6818명, 2013년 130만4765명, 2014년 136만6857명으로 최근 2년간 청약통장 가입자는 각각 130만명을 넘어섰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출생·연금공제서만 2천억.. '5월 환급' 벌써 예산 걱정

출생·연금공제서만 2천억.. '5월 환급' 벌써 예산 걱정

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부랴부랴 내놨지만…세수 1조4천억 안넘으면 환급액 추가지출 불가피.. 최 부총리는 "예산 충분" 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지난해 사라졌던 출생·입양공제가 부활하고 축소된 연금공제가 늘어날 경우 이번 연말정산 이후 이들 항목에 대해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규모가 최대 2500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보완책에서 언급한 다자녀 및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상향,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 등에 따른 환급액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지난해 미리 거둔 세금에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은 수천억원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팍팍한 정부 살림살이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음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2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 일각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제 수준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전체 보완책 중 출생.연금공제에서만 환급액이 2000억원을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우선 당정의 연말정산 보완책 중 출생.입양공제는 기존 소득공제가 200만원이었음을 고려해 중간 수준의 세 혜택이었던 30만원 선에서 세액공제액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출생.입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매년 20만명 안팎이다. 지난해 혜택 대상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면 30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이 정해질 경우 약 600억원이 추가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또 연금보험료는 기존 12%였던 세액공제율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현재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연간 환급액은 7200억원가량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관련 공제대상액 평균을 총 6조원가량으로 가정한 것이다. 공제율을 어느 정도로 상향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14%로 2%포인트 올릴 경우 환급액은 8400억원으로 기존보다 1200억원 늘고, 15%로 더 상향하면 환급액은 9000억원가량로 종전보다 1800억원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만으로도 환급액이 1200억~18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출생·입양공제 부활까지 포함하면 이들 두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급액만 약 1800억~24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여기에 당정이 약속한 대로 표준세액공제(현재 12만원)와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상향까지 고려하면 추가 환급액은 수천억원대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올 수 있다.다만 정부는 개정 세법으로 더 걷게 된 세수 규모에 맞춰 공제혜택 수준을 재조정할 방침이어서 구체적인 규모를 지금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93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세액공제 금액 등은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 추가 환급액 규모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층에서 더 걷은 추가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와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확대하는 데 쓸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CTC를 지급하는 데 9000억원,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최대 210만원의 EITC를 지급하는 데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올해 각각 편성됐으며 전년 대비 EITC와 CTC 예산 신규 증가분은 1조4000억원가량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연말정산으로 더 걷는 세수 규모가 1조4000억원을 넘지 않는 한 결국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소급적용 환급액은 고스란히 정부예산의 추가 지출로 돌아가는 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인천 송도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예산은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다.당정이 이번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사상 초유의 환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재정에는 일단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원천징수액 근로자가 선택" 靑·정부, 징수체계 대수술

안종범 수석 "개편 추진" 연말 환급 '0원' 되도록 최 부총리 증세논란 일축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정부와 청와대는 22일 '꼼수증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소모적 논쟁을 막고 보다 과학적인 징수체계 설계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선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원천징수방식을 개편키로 했다.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2013년 세법개정 당시 이미 세금폭탄 논란이 어느 정도 예견됐던 데다 현재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서민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기존 입장에 충실하고 '체감적' 착시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보인다. 또 정부와 청와대는 서민증세 논란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법인세 인상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안종범 경제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차제에 연말정산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자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나친 환급이나 추가 납부 세액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며 "그와 같이 선택하도록 하는 국가들도 있고, 우리의 경우 정보기술(IT) 강국이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말정산 시 환급 논란 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납세자가 자신의 과거 납세 실적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액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연말 환급액을 사실상 '0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원천징수방식을 완전히 과학적·체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개인별 편차가 큰 만큼 납세자 본인의 원천징수 실적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방식이다.안 수석은 "근로자의 가구별 특성이 다 다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원천징수 세율, 즉 간이세액표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다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며 "더욱 세부적으로 다 구분해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을까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실제로 1600만 근로자의 모든 특성을 현재 시점에서는 파악하기 힘든데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보고 근로자의 모든 특성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원천징수제 자체를 개편하고, 보완대책상의 각종 세액공제 수준도 결정함으로써 이제는 원천징수를 많이 해 연말정산 시기에 지나치게 많이 돌려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K-서비스 선도기업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환급은) 현행법으로 어려운 일이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입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선 환급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전체 환급규모는 4조5000억원이었지만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환급은 아마 지난해 수준보다는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며 "제도가 바뀌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산이 끝나고 면밀히 분석해서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와 안 수석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 뒤 '증세 논란'과 관련해선 "연말 정산 논란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박소연 기자

  이한구

이한구 "국민에 혜택 주는 것처럼 보일 뿐.. 땜질식 처방"

국회 기재위 의원 소급적용 찬성 우세…속내는 제각각 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새누리당과 정부가 연말정산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극약처방'인 일부 항목의 연말정산 환급액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성난 민심의 동향을 살피며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을 환영했지만 속내는 여전히 불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정이 세법개정 방향으로 내놓은 출산공제 부활, 다자녀공제 확대 등과 달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법인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인 세법개정이 논의될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연말정산 파문 제2라운드를 벌이며 거세게 충돌할 전망이다.■여야 소급적용 우려속 찬성 우세본지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관련, 세금 환급을 위한 소급적용 논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의원은 소급에 대해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일단 여당에선 대체적으로 찬성 분위기가 많았으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데다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파탄 문제를 고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돼 여당 내 의견수렴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당이 결정한 사안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원칙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도 국민정서가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불가피하게 소급적용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새누리당 중진 의원인 이한구 의원은 "즉흥적이고 임시땜질식 처방이고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내밀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소급적용을 통해 세수결손에 따른 추가 재원 마련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소급적용 자체가 사실상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도 당장 최소한의 수습책으로 소급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세수추계를 하는 동시에 서민증세로 일관해 이번 사태가 불거졌지만 당장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어 미봉책이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與 "증세는 별개 사안" vs. 野 "법인세 손봐야"'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야당은 이번 기회에 '부자감세' 기조를 접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지금은 연말정산에 집중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논란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어떻게든 여론을 무마해보겠다는 수준의 재.개정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세수부족분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소득세법 일부를 손질하는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복원을 포함, 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비,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최소공제율을 인상하는 정도의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 모든 사태는 법인세를 정상화하지 않은 채 서민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데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법인세 정상화 등 세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자본소득세를 늘리는 등 재벌 특혜세제를 없애 (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졸속 대응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근본적 조세형평성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인세를 최소 인하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그 이상으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반면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대란과 증세는 별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한구.박명재 의원은 "연말정산과 증세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고,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못을 박았다. 나성린 의원은 "법인세를 올릴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텐데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법인세 인상보다 비과세.감면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류성걸 의원은 "세제 전반을 얘기하려면 연발정산 논란이 마무리된 후에나 가능하다"고 잘랐다.■4월 세법개정 험로 예고일단 여야가 성난 민심을 '명분'으로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원칙적 찬성을 피력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세법개정 논의에 돌입하면 난항이 점쳐진다. 여야가 세법개정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론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인상, 교육비.의료비의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전환 등과 함께 긴급협의기구에 여야정은 물론 양대 노총도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한 보완책 이외의 방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추가적인 협의기구 구성보다는 여야 합의를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세금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불만이 나올 때마다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재정(문제)이 나올 때마다 손쉬운 증세 방법으로 선택하면 엉망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여당은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조속한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영선 조지민 정상희 기자

정부 보완대책에 어떤 내용 담길까

출생공제 30만원선 다시 도입, 연금보험 공제율 15%로 상향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정부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로 발생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을 전망이다.연금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15% 수준이 유력하다. 30만원 안팎의 출생.입양 공제를 재도입하고 자녀세액공제도 액수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방안이 확정되면 상반기 중 근로자 월급에 반영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공제율.액수 ↑22일 정부에 따르면 자녀 수가 많은 가구와 노후 대비가 필요한 가구에 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말정산 보완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노후 대비 측면에서는 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3%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공제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둘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를 4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납입한 경우 12%인 4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60만원의 혜택을 받아 12만원가량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다자녀 가구의 공제가 크게 축소됐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자녀세액공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원이다.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다만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수치는 오는 3월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소급적용, 상반기 중 추진정부가 일부 항목의 세액공제 폭 확대로 인한 소급적용분을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오는 3월 연말정산이 마무리되고 4월에 연말정산 보완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기업들이 이를 반영해 소속 근로소득자에게 급여통장 등을 통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5~6월께 월급에 반영하는 것이 유력하다.또 다른 방안으로는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생소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근로소득자는 대체로 기본공제를 누락해 연말정산 신고를 했을 경우 종합신고를 통해 수정신고를 한다. 더구나 연말정산 보완조치로 적어도 수백만명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국세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여야 막론하고

여야 막론하고 "극약처방 불가피".. "소급적용 법치 흔들어" 일부 우려

"연말정산 5월 환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지, 국회 기재위 의원 12명에게 묻다 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정부와 여당의 소급환급 카드로 잠잠해질 듯하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앞두고 재점화될 조짐이다. 특히 △소급적용에 대한 타당성 문제 △증세 및 근본적인 세제개편 논란 △환급 규모 적정성 등 3대 현안을 놓고 정치권이 충돌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소급적용을 찬성하는 가운데,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야당에서 강력 제기하고 나섰다. 입법을 둘러싼 협상방식과 환급규모·기준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차도 커 5월 환급 가능성도 안갯속이다.파이낸셜뉴스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긴급하게 전수조사해 12명의 응답을 받은 결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속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말정산 일부 환급액을 소급적용하겠다는 결정에 여야를 막론한 대다수가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의원 2명은 소급적용에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또 다른 형평성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했으나, 대다수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은 "이건 당이 결정한 문제로 여당 내에서 개인적으로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소급적용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야 하는 점에서는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국민 여론이 빗발쳤고 당정 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재위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통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소급적용은 되도록 없어야 할 일이지만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일이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세법 개정안을)설계할 때부터 현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법으로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당연히 소급적용을 하고 (세금을)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소급적용은 여전히 '땜질처방'으로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새누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즉흥적이고 임시땜질식인 처방으로, 후유증인 재원마련 대책도 없다"면서 "완전 지리멸렬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세소위 소속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소급적용은 또 하나의 졸속대응으로 세제가 거의 누더기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세법 개정관련,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은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아닌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세금폭탄 논란이 급기야 증세 논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야당의원들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 기조에 대한 재평가를 비롯해 법인세 인상 주장 및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 논의와 증세 논의는 별개사안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세수부족분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소득세법 일부를 손질하는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지금 조세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해해주셔야 한다"면서 "연말정산 관련 문제를 마무리한 다음에 따져볼 일"이라고 반박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박소현 김영선 기자

  '유리지갑' 월급쟁이 1인당 납세 200만원 넘었다

'유리지갑' 월급쟁이 1인당 납세 200만원 넘었다

잦아들 줄 모르는 연말정산 후폭풍 "나라에서 겉으로는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결국엔 이번 연말정산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다둥이 아빠들을 상대로 사실상 증세를 한 것 아니냐. 이제는 화내기도 지쳤다."(직장인)"연말정산 논란으로 영세 자영업자까지 비난받아야 하나.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자영업자)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연말소득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세금이 최근 200만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영세하다는 이유로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는 늘어나면서 직장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통해 2013년 소득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낸 납세 근로자는 1105만명이며 과세대상 근로자의 납세 총액은 22조2873억원이다. 이는 2012년 19조9712억원보다 11.6% 증가했다. 이에 따른 1인당 납세액은 201만6000원으로 1년 전(189만5000원)보다 12만1000원(6.38%) 늘었다. 1인당 세금 증가율이 납세총액 증가 폭보다 작은 것은 과세대상 근로자가 51만명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지는 못하고 추가 납부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다.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근로자는 938만명이다. 이들은 1인당 48만3000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는 433만명으로 1인당 39만2000원을 토해냈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환급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51만5000명 줄고, 추가 납부자는 78만3000명 늘었다.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증세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간이과세 제도로까지 번지고 있다.간이과세는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가세를 간편하게 낮은 세율로 낼 수 있게 한 것이지만 그동안 각종 체납과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제도이기도 하다.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 2013년 기준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간이사업자는 177만9011명을 기록, 전체 사업자 가운데 31.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82만8101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다.원래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출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10%)을 뺀 금액으로 산출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10% 세율을 적용해서 구한다. 이를 통해 산출한 세율은 0.5~3%로 일반 부가세율인 10%보다 크게 낮다.기본적으로 간이사업자 수가 확대된 것은 경기불황 때문이다. 문제는 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외에는 수입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이들 자영업자의 매출이 실제로 4800만원이 안 되는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연말정산 후폭풍…'증세' 공론화 불붙나(종합)

연말정산 후폭풍…'증세' 공론화 불붙나(종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연말정산 후폭풍의 불씨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로 옮겨 붙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파문의 뿌리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됐다는 배경에서다. 박 대통령은 당시 기초연금과 영유아 무상보육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도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다. 이 같은 대원칙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2년 동안 증세를 금기어로 삼았고, 여당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로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들끓자 여권 내부에서부터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솔직하게 증세론을 공론화하든 공약 파기 비판을 감수하고 복지 혜택을 축소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22일 "집권 초기에 섣부르게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운신의 폭이 줄어든 것"이라며 "복지와 증세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연말정산 과정에서 드러난 비과세감면 축소부터 사실상의 증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내 한 정책통 의원은 "증세를 증세가 아니라고 하다보니 여론이 더 화가 나는 것"이라며 "소득세 등 세율 인상이 아니라고해서 증세가 아니라는 것을 일반 국민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 역시 "증세 없는 복지를 하려다보니 스텝이 계속 꼬이고 있다"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증세인데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하지 않으니 답을 못찾는 것"이라고 증세 공론화를 촉구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증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증세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때 말한 법인세나 소득세 등 본격적인 증세가 아니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사실상의 증세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김무성 대표와 이를 반박하는 친박(親박근혜)계 이정현 최고위원이 전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증세의 여지를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잠재적 납세자와 수혜자 모두가 참여해 그 폭과 방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 등 대타협을 전제로 한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증세 공론화를 주장하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 공약을 근거로 국민적인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 등 본격적인 증세론이 불 붙더라도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험로가 불기피한 것이 현실이다. 20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과세 감면 축소를 사실상의 증세라고 지적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연말정산 사태)가 증세로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연말정산 사태)은 설계의 잘못에서 온 문제"라고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는 신중론을 펼쳤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고 '경제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상당한 국정 동력의 투입이 불가피한 증세 논의의 전면에 나서기에도 한계가 적지 않다. 또한 당장 야당은 이번 연말정산 파문을 계기로 법인세 인상에 대한 강공을 펼치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이 확고해 합의점 찾기도 쉽지 않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법인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법인세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한 정책통 의원은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소득세 등을 올린다면 국민 여론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증세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일단 논의의 물꼬만 터 놓고, 총선 이후부터 대선 때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라며 "증세는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후폭풍…'증세' 공론화 불붙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연말정산 후폭풍의 불씨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로 옮겨 붙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파문의 뿌리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됐다는 배경에서다. 박 대통령은 당시 기초연금과 영유아 무상보육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도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다. 이 같은 대원칙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2년 동안 증세를 금기어로 삼았고, 여당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로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들끓자 여권 내부에서부터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솔직하게 증세론을 공론화하든 공약 파기 비판을 감수하고 복지 혜택을 축소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22일 "집권 초기에 섣부르게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운신의 폭이 줄어든 것"이라며 "복지와 증세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연말정산 과정에서 드러난 비과세감면 축소부터 사실상의 증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내 한 정책통 의원은 "증세를 증세가 아니라고 하다보니 여론이 더 화가 나는 것"이라며 "소득세 등 세율 인상이 아니라고해서 증세가 아니라는 것을 일반 국민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 역시 "증세 없는 복지를 하려다보니 스텝이 계속 꼬이고 있다"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증세인데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하지 않으니 답을 못찾는 것"이라고 증세 공론화를 촉구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증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증세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때 말한 법인세나 소득세 등 본격적인 증세가 아니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사실상의 증세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김무성 대표와 이를 반박하는 친박(親박근혜)계 이정현 최고위원이 전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증세의 여지를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잠재적 납세자와 수혜자 모두가 참여해 그 폭과 방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대타협위원회 설치 등 대타협을 전제로 한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증세 공론화를 주장하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 공약을 근거로 국민적인 합의 도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 등 본격적인 증세론이 불 붙더라도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험로가 불기피한 것이 현실이다. 20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고 '경제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상당한 국정 동력의 투입이 불가피한 증세 논의의 전면에 나서기에도 한계가 적지 않다. 또한 당장 야당은 이번 연말정산 파문을 계기로 법인세 인상에 대한 강공을 펼치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이 확고해 합의점 찾기도 쉽지 않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법인세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한 정책통 의원은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소득세 등을 올린다면 국민 여론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증세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일단 논의의 물꼬만 터 놓고, 총선 이후부터 대선 때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라며 "증세는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稅폭탄의 핵' 세액공제는 손 안대.. 중산층 달랠 수 있을까?

'稅폭탄의 핵' 세액공제는 손 안대.. 중산층 달랠 수 있을까?

당정 긴급합의 '연말정산 소급적용' 실효성 있나 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당정이 21일 긴급협의를 갖고 내놓은 대책은 의료·교육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금폭탄을 맞은 중산층을 달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를 두고 국민 여론이 '13월의 세금폭탄'에서 '꼼수증세'까지 확전되자 출산공제를 부활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제와 연금공제를 다시 확대했다. 여기에 이들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귀속분을 여야가 입법조치를 취할 경우 소급적용해 돌려주는 극약처방까지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완책 역시 중산층 세부담을 더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전례가 드문 소급적용도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실제 시행 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다자녀.독신자.연금 공제 확대새누리당과 정부는 중산층 증세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갖고 다자녀 가정과 독신자, 연금에 대한 공제 확대와 출생공제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완책을 내놨다.우선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서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녀세액공제는 아이 한 명 당 15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다자녀 추가공제로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기본 100만원을 비롯해 셋째 아이부터는 아이 수에 200만원을 곱해 공제를 받았다. 6세 이하 아이를 기르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100만원씩의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를 제공했었다.또 자녀세액공제로 폐지됐던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다시 신설한다. 기존엔 100만원의 출생·입양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독신자에 대한 12만원 수준의 표준세액공제도 높이기로 했다.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자발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정부가 장려했지만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낮다는 비판을 받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현재 12%에서 더 상향키로 했다.다만 당정은 구체적인 상향 수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정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개정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전 공제 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중산층 등 세부담 줄지 않아이처럼 당정이 급하게 보완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다른 항목에서의 문제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천대 홍기용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교육비와 의료비는 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교수는 "이번에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5%로 획일화시켜 반발이 큰 것"이라며 "이런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사람일수록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강남대 안창남 세무학과 교수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원칙 때문에 기준점이 없이 조세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세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연말정산과 관련해 제기된 중산층 증세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는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하다. 게다가 전례가 드문 소급적용이 현실화되기 위해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에서 긴급 협의기구를 설치하면 소급적용 등을 포함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소급적용을 위한 법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을 할 경우 전례를 남기게 돼 향후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소급적용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제받지 않는 이상 또 다른 국민적 불만을 낳아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조지민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