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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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당청 관계도 바꾸나

청와대와 대립각 세우는 與, 최고위원 회의서 정부 비판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13월의 세금폭탄'에 따른 민심이탈을 우려한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며 새로운 당청 관계 정립에 나선 형국이다.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연말정산 이후 환급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봉합책이 민심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막히면서 세법을 재손질해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박근혜정부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금폭탄 정국이 최소 2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떨어진 지지율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여야는 세금폭탄 관련 보완책 마련과 함께 세법관련 개정안 통과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지지율 지키기에 나섰다.우선 새누리당 분위기는 세금폭탄 논쟁 속에서 여러 번 변화의 기류를 맞았다. 당초에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결정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세금폭탄 관련 여론이 비등하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근본적 기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는 구조에서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뀐 점을 국민이 여전히 적응하지 못한 착시현상으로 둘러댔다.당내 일각에선 정부가 세법개정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잘 이해시켜야 하는 점을 간과한 게 최근 민심이탈 현상을 낳은 원인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당내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민심 동향을 제대로 읽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강경기류가 형성되면서 구체적 세법 보완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정부도 이에 발맞춰 연말정산 이후 문제되는 점을 검토해 차후 보완하자는 입장으로 바뀌게 됐다. 그러나 20일 저녁을 지나 21일 오전 들어 당내 분위기가 당장 세금폭탄 관련, 극약처방을 마련해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소급입법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냉각기류가 흘렀다.실제로 비주류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전환 결과에 대해 "국민은 이걸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면적 보완책을 주문한 데 반해 당내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제도개편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증세 논란은 잘못된 일"이라며 정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친박 vs. 비박' 간 갈등이 표출됐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한 비난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비박계 지도부마저 비판 모드로 전환하자 이 최고위원이 '나 홀로' 정부정책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이 최고위원은 증세가 아니라며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으나 정병국 의원을 비롯해 비박계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다며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여당 내 일각에선 개헌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청와대 의중을 적극 당론으로 뒷받침하던 새누리당이 이후 담뱃값 인상과 비선실세 의혹 및 민정수석 항명파동으로 지지율 급락 상황을 맞으며 당청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왔다. 급기야 '세금폭탄' 논쟁이 터지면서 청와대에 끌려다니던 당청 관계도 새로운 변곡점을 맞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급한불 끄기식' 처방에 靑 당혹.. 반대하자니 민심 부담

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청와대는 당정이 21일 '꼼수 증세'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 대책으로 자녀 및 노후연금·독신근로자 세액공제 확대와 소급 적용 등을 추진키로 하자 다소 안타까워하는 표정이다. 세법개정 과정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배경 등을 심사숙고하고, 이를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당장 불이나 끄고 보자'는 식의 대처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단 국민정서를 고려해 드러내놓고 반대하기보다는 이미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예견됐던 일인 데다 정책홍보 미흡에 따른 반성과 함께 진정성을 갖고 이해와 설득을 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데도 당정이 여론을 설득하기보다는 극약처방에 몰두하자 아쉬워하는 모습. 전날 국무회의 직전 티타임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복잡한 세법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잘 이해시켜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자칫 야당의 '서민증세' '세금폭탄' 주장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 있는 긴급처방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당정의 소급 적용 검토에 세제원칙 등을 고려해 다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칫 청와대가 들끓는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세법 원칙만 강조한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딜레마다.전날 안종범 경제수석은 긴급브리핑을 하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2013년 세법개정 내용과 소득구간별 세부담 변동 추이를 설명하면서 "많이 떼고 많이 받느냐, 조금 떼고 조금 받느냐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 여당과는 어느 정도 인식차를 드러냈다. 그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생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결정세액에 변화가 없다"고도 말했다.특히 청와대는 야당의 '서민증세'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법개정 과정 자체가 서민감세를 위해 추진된 '의제'였으며 기업 법인세는 깎고 근로자의 세부담만 늘렸다는 주장도 정치적 선동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법인세 줄이면서 서민 주머니만 터나"

'연말정산 후폭풍' 정부 소급적용 방침에도 갈수록 확산 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연말정산 후폭풍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진화에도 불구하고 '유리지갑'인 직장인만 볼모로 삼는 등 '몸통은 두고 꼬리만 잡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복지관련 지출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중산층 소득만 갖고 세제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계 노출과 함께 지금과 같이 상당한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 증세 여론이 모락모락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없어진 출산공제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향후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는 사상 초유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국민 세금↑, 기업 세금↓2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개인에게서 거둔 소득세 수입은 4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원 늘었다.반면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11월까지 40조4000억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소득세와 법인세의 진도율을 보면 각각 90.2%, 87.8%로 소득세 진도율이 더 빠르다.법인세가 감소한 것은 경기가 부진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 탓도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근로자의 봉급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는 마당에 소득세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직장인의 호주머니에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실질임금상승률은 0.08%에 그쳐 사실상 임금이 늘지 않았다.이 같은 소득세 증가와 법인세 감소 추세는 지난해만의 일은 아니다.소득세는 2009년 34조8000억원에서 2013년 48조400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법인세는 2009년(35조3000억원)부터 2012년(45조9000억원)까지 늘다가 2013년에는 43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도 11월까지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액수가 줄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법인세가 줄어들고 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을 기업에 유리하게 공제해줬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이 바뀌면서 소득세 수입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이처럼 부족한 세수를 소득세로 메우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난 2013년 '공약가계부'를 만들면서 대폭 줄이기로 했던 비과세.감면 상당수가 그대로 유지된 점도 줄어드는 법인세와 무관치 않다.2014 세법개정안을 보면 올해 일몰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6개에 불과했다. 애초 일몰 예정이던 53개 항목 가운데 무려 47개(89%)가 다시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의 공제 감면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9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의 공제 감면 규모는 2010년 7조원가량에서 2011년 9조원대로 껑충 뛰었다.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는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과거 김영삼정부 때 34%였던 법인세율을 22%로 낮추고, 또 감면을 통해 실제로는 15%가량에 불과하게 했지만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투자와 세율 인하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됐다"면서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선 증세를 통한 과감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급 등 대책마련 분주, 납세자 불만은 고조연말정산제도를 놓고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던 정부가 축소됐거나 없어졌던 공제에 대해 향후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소극적 대책에서 적극적 대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2013년 세법개정 전까지 자녀 2인 100만원,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이던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돼 크게 축소되면서 '출산장려책'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 출산이나 입양을 한 당해 연도에 200만원씩 공제해주던 것도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아예 폐지되기도 했다.올해 연말정산에선 당장 이들 혜택이 없지만 향후 분석을 통해 환급해주겠다는 것이다.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소급적용해 준 전례가 거의 없다"면서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은 안 되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치권이 입법을 통해 지원해주면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는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 확대, 출산공제 부활 등이 담긴 소득세법개정안을 4월에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한편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는 "이번 논란이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등 차원의 세제개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연말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이를 고치겠다고 나섰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득실을 잘 따져야만 한다. 정교한 수치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승호 기자

"연말정산 소급적용" 결국 백기 든 정부

땜질처방에 민심 더 악화 이례적 '소급적용 카드' 당 압박으로 합의 이뤄 4월 국회 처리… 5월 환급관련기사☞ 연말정산 후폭풍새누리당과 정부가 21일 부양가족 공제 축소나 출산장려세 폐지 등으로 줄어든 연말정산 환급액을 여야 입법으로 소급적용해 돌려주기로 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다르게 실제 다자녀 중산층 가구 등의 '세금폭탄'이 현실로 속속 드러나자 전례가 드문 '소급적용'을 실시키로 당정 간 합의한 것이다.그동안 당정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간이세액표 변경과 출산장려세 부활, 부양가족 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설익은 땜질 정책은 오히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부의 입장 변화를 놓고 당내 친박-비박계 간 갈등, 당정 간 갈등 현상이 초래되기도 했다. 결국 심상치 않은 민심이반을 목격한 새누리당이 소급적용 카드를 먼저 꺼내들고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했고, 정부는 '백기'를 들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긴급 협의를 갖고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을 소급적용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부터 공식 회의석상을 통해 압박한 '소급적용' 카드를 끝내 관철한 것이다.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긴급 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키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장 '긴급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입장으로,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소급적용 시기에 대해 주 의장은 종합소득 신고 시기인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4월 임시국회 입법화 직후를 예상했다. 당정은 또 기존 연말정산 논란 수습대책으로 제시한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출산공제 부활 △연금보험 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확정하고, 관련 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세액공제율 5%포인트 인상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당정이 IMF 외환위기 당시 유가환급 소급적용 외에 전례가 없는 소급적용을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협의해 입법조치하고 정부가 따른다'는 방식으로 발표한 것은 극단적인 처방 없이는 성난 민심을 달랠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휴지기인 1월을 지역구에서 보내면서 민심을 직접 목격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 때마다 "정부가 사고 치고 당이 매번 수습하느냐"며 정부를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전날 기획재정부를 국회로 불러 "국민들이 이렇게 불만인데 소급적용을 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달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고 청와대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갖은 '땜질정책'으로 성난 민심을 돌릴 수 없었던 정부는 결국 '여야가 입법조치하면 정부가 이를 따른다'는 방식으로 울며 겨자먹기식 합의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 대표는 당정이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잘 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실수를 인정했고, 인정한 이상 빨리 고쳐야 한다"며 "고쳐서 올해 해당되는 것부터 적용시켜야 한다고 보고 잘 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당에서 (보완책을) 요구했다"며 "지난 주말에 굉장히 강한 강도로 정부 측에 촉구했다"며 당이 역할을 한 것을 드러내기도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연말정산 후폭풍>연말정산 여야 협의해 소급적용…'백기' 든 정부

새누리당과 정부가 21일 부양가족 공제 축소나 출산장려세 폐지 등으로 줄어든 연말정산 환급액을 여야 입법으로 소급적용해 돌려주기로 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다르게 실제 다자녀 중산층 가구 등의 '세금폭탄'이 현실로 속속 드러나자 전례가 드문 '소급적용'을 실시키로 당정 간 합의한 것이다. <관련기사 2,3면> 그동안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간이세액표 변경과 출산장려세 부활·부양가족 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설익은 땜질 정책은 오히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부의 입장 변화를 놓고 당내 친박-비박계 간의 갈등, 당정간 갈등 현상이 초래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의 원안고수 방침에 심상치 않은 민심이반을 목격한 새누리당이 소급적용 카드를 먼저 꺼내들고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했고 정부는 '백기'를 들고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날 오후 긴급 협의를 갖고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을 소급적용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부터 공식 회의석상을 통해 압박한 '소급적용' 카드를 끝내 관철한 것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긴급 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키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장 '긴급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입장으로,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기존 연말정산 논란 수습대책으로 제시한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출산공제 부활 △연금보험 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확정하고, 관련 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당정이 IMF 당시 유가환급 소급적용 외에 전례가 없는 소급적용을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협의해 입법조치하고 정부가 따른다'는 방식으로 발표한 것은 극단적인 처방 없이는 성난 민심을 달랠 방법이 없다는 인식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휴지기인 1월을 지역구에서 보내면서 민심을 직접 목격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때마다 "정부가 사고치고 당이 매번 수습하냐"며 정부를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전날 기획재정부를 국회로 불러 "국민들이 이렇게 불만인데 소급적용을 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달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고 청와대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갖은 '땜질정책'으로 성난 민심을 돌릴 수 없었던 정부는 결국 '여야가 입법조치하면 정부가 이를 따른다'는 방식으로 울며겨자먹기식 합의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0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는데 결코 자기가 내는 세금과 결정세액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변화라면 (매월 세금을)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형식에서 조금 떼고 조금 받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 것임을 밝혔다. 안 수석은 "결코 서민증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세법개정은 서민 감세를 위해서 단행했던 것"이라며 "근로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법인을 깎아줬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연말정산 후폭풍>새누리, "이익을 주는 소급적용 가능하다"

새누리당이 21일 긴급 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올해 내 토해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급적용'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간이세액표 변경 △출산공제 부활 △부양가족 공제 확대 △연금공제 상향 등의 후속대책을 쏟아냈지만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새누리당은 결국 전례를 찾기 힘든 올해 내 소급적용 검토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법개정의 소급적용의 전례는 없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적용은 가능하다"면서 "오늘 당정협의에서 우리가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급적용 항목은 당정이 기존에 세법개정 검토 계획으로 밝힌 출산공제, 부양가족 공제, 연금공제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나 수석부의장은 "항목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본 다음에 (환급액이 축소된 것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해 아직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이 소급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세액공제율 15%를 5%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일 예정으로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나 부의장은 "(세액공제율 인상은) 세수손실이 크고, 부자들에게도 같이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연말정산 후폭풍>이정현, '꼼수증세' 비판에 "증세 논란은 잘못"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21일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로 정부의 '꼼수증세'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증세 논란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친박계(친박근혜) 핵심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은) 증세와는 상관없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 가만히 놔두지 왜 건드렸나,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간이세액표 변경과 관련, "전에는 다달이 많이 (세금을) 많이 떼가서 연말에 돌려줬다"면서 "정부는 왕창 (세금을) 떼서 돌려주면 이자가 발생하고 적게 떼서 적게 돌려주면 개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국민이 요구했고 시민단체가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런 개정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공제를 함에 있어 6%, 15%, 24%, 35%, 38% 이렇게 세율 5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소득공제는) 교육비 100만원을 지출하며 적게 번 사람은 세금혜택이 6%로 6만원, 38%가 적용되는 사람은 38만원의 (혜택이) 적용되는 이 제도를 그냥 놔두면 형평성이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하면 15%의 정률로 바꿨다"면서 "6만원 혜택은 15만원 혜택으로 (늘어나고) 38만원은 줄어서 15만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소득층이 더내게 된 세금과 관련, "이렇게 걷힌 세금은 일반적인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한자녀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 취업을 했는데 봉금을 못받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간다"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 측의 사전 홍보 부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발표 홍보를 대충대충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이) 알아듣게 설명하는 기술력을 높이고 각별히 신경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과하거나 외부용역을 쓴느 등 정부의 정책홍보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조지민 기자

  '증세는 없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뿔난 국민들

'증세는 없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뿔난 국민들

"증세 없다더니 서민증세" 세제정책 불신으로 번져 '연말정산 반란'이 박근혜정부의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집권 첫해인 2013년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이 들끓자 며칠 만에 수정안으로 바꾼 것이 시발이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초안을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이처럼 일부 수정을 거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지만 비과세·공제규모 축소,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내용이 고스란히 포함돼 1년 반가량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 다시 악화된 여론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세제정책이 '서민증세-부자감세' 아니냐는 혹평을 내놓기도 하는 모습이다. 서민증세에 대한 여론은 올 들어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처음 도입하면서 더욱 악화됐다. 또한 연말정산 문제가 재차 불거지자 1~2년 전 만든 세법을 부랴부랴 뜯어고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국민들의 불만을 쉽게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게다가 갈수록 독신자가 늘어나고 있는 인구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많지 않은 이들에 대한 불만도 풀어야 할 숙제로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 연말정산 후폭풍■세정은 '조변석개', 납세자 불만 '고조'20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8월 8일 당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으로 낮추고,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자는 기존보다 연간 16만원의 세금이 느는 것으로 설계했다. 관련안이 발표되자 '서민·중산층 증세'라며 여론이 극도로 악화됐다.하지만 정부는 굽히지 않았다. 개정안 발표 다음날 추가 자료까지 내면서 오히려 세법개정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6200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상위 28%에 해당하는 3450만원 이상 근로자의 부담은 다소 늘지만 전체 근로자의 72%는 감소한다고 덧붙였다.그러다 여론이 더욱 들끓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기재부는 결국 한발 물러나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세부담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올리고, 16만원씩 세금이 늘도록 돼있는 연소득 55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 늘도록 조정하는 등 내용을 재설계했다. 소득세 및 소비과세는 올리고 법인세 및 재산과세는 내리겠다는 현 정부의 세정 기조가 초반부터 도전받은 셈이다.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연말정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3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비과세를 없애거나 공제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당시 전체 납세자 1636만명 가운데 31%인 512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는 기형적 구조라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하지만 '13월의 월급봉투'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만만치 않자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연일 자청하며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등의 조정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돌변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출생공제, 6세 이하 자녀공제 등 자녀 관련 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공제 방식을 만드는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기본방향이 맞으면 밀어붙여야 한다. 게다가 괜찮은 정책을 정치권이나 여론의 역풍을 맞아 바꾼다면 국민들은 정부나 정책을 전혀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평과세' 등 세정, 방향은 있나 지난해 말 불거진 담뱃세 논쟁도 크게 다르지 않다.정부는 올해 1월부터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처음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한 갑에 2500원이던 담배는 종전보다 2000원 많은 4500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의 근거로 '국민건강'을 내세웠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금(연간) 2조8000억원 중 60%인 1조6000억원가량은 안전예산에, 나머지 40%는 지방재정에 각각 투입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담뱃값을 80%씩이나 올리면서 흡연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부나 지방의 부족한 재정을 메운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었다.연말정산만 놓고 봐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총급여가 5500만원이 넘지 않는 독신자가 대표적이다. 정부도 이들이 부양가족공제나 자녀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이 없을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하지만 2010년 현재 4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살 정도로 1인 가구가 많고 저출산과 미혼 증가 등으로 갈수록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이어서 역차별에 대한 이들의 반감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했지만 부부합산으로 가구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이들 혜택마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부부 한 명 소득이 2000만원만 넘어도 이들 장려세제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다.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는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법인세나 고소득 대상 금융소득세는 손보지 않은 채 대다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근로소득세나 담뱃값 인상으로 증세를 꾀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관점에서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증세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조은효 예병정 박소연 기자

  당초 예산보다 11조원 덜걷혀, 정부 낙관적 세수전망 빗나가

당초 예산보다 11조원 덜걷혀, 정부 낙관적 세수전망 빗나가

작년 국세수입 205조4000억 잠정집계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11조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많아도 10조원을 넘지 않을 거라던 정부 예측과 괴리된 결과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예산(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 모자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 일선 세무관서의 신고 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세수부족분이 1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기재부는 "세수결손이 1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연말정산 후폭풍이미 기존 최대치인 2013년의 10조9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실제 세수부족분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말 내놓은 보고서에서 "2014년 세수결손은 기존 전망보다 1조~2조원 확대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약 1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전망은 지난해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세수부족분이 15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11월, 12월 국세징수 실적이 증가해도 세수가 최소 15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7.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9.3%에 1.8%포인트 못 미쳤다. 세수진도율은 연초에 정부가 설정했던 예산에서 실제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1월까지 세금으로 예산을 충당하지 못한 정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커졌다는 의미다. 진도율은 대부분 세목에서 전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은 전년 대비 각각 3.3%포인트, 2.5%포인트 부족했다. 그만큼 세수가 걷히는 정도가 둔화됐다는 뜻이다. 특히 관세부문 진도율은 73.1%로 전년(92.8%) 대비 19.7%포인트 낮아졌다. 국세수입 이외에도 11월까지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감소해 총수입도 감소했다. 누계 세외수입은 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2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10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늘어나면서 한 달 전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관리재정수지도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해당 연도 재정활동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3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조6000억원 커졌다. 가장 큰 폭으로 줄었던 전월까지 누적치에서 더욱 적자 폭을 늘렸다. 이로써 관리재정수지는 2012년 1월 이후 2년10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게 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자녀수 등 감안해 공제항목 조정"

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논란 직접 해명 개편해도 당장 적용 어려워… 불씨 여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관련기사 ☞ 연말정산 후폭풍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녀 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해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연말정산을 놓고 여론이 들끓자 전날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자청한 데 이어 관련부처 수장인 부총리까지 직접 해명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장 세제개편을 한다 해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현재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13월 세금폭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3월까지의)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가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올해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더욱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연말정산을 통해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일부 회사는 직원들이 연말정산 납부금을 매달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현재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 부총리는 "2013년 세법 개정 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는데 자기가 내는 세금과 결정세액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며 "변화라면 (매월 세금을)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형식에서 조금 떼고 조금 받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라며 '세금폭탄' 논란 진화에 나섰다. bada@fnnews.com 김승호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