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청 재개하는 청년도약통장

7월 신청 재개하는 청년도약통장

청년도약통장 가입조건, 아직도 몰라?

2023 청년 통장 종류는?

지난 6월 1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에 붙은 청년도약계좌 홍보물.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5년 간 매월 70만원 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사진 2023.06.15 뉴시스
지난 6월 1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에 붙은 청년도약계좌 홍보물.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5년 간 매월 70만원 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사진 2023.06.15 뉴시스

청년을 위한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어제오늘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2023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2023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2020년 '청년저축계좌' 2022년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최근 5년만 훑어보아도 정부가 청년을 위해 저축 사업을 다양하게 벌여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은 2023년 들어서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최근에는 5년 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월 최대 2만 4000원을 매칭하고, 이자와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청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조건은 무엇일까요?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 금액과 청년도약계좌 이자, 만기 시 혜택 등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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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매월 최대 6% 정부 기여금 지급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를알아봅니다. 2023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자소득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납입 금액은 최대 70만 원,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6월 23일에 첫 마감을 마쳤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월 가입 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입니다.

2023년 6월 15일 처음 선보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명.ⓒ 그래픽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2023년 6월 15일 처음 선보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명.ⓒ 그래픽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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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매월 2만 4000원까지 정부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치인 2만 4000원을 매칭할 수 있는 조건은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 원씩 만기까지 납입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은행 이자 480~587만 원+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15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합산하면 5년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5년간 42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4833~49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여금을 매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6300만 원을 넘을 때는 정부 기여금 매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만 원)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기준
2400↓ 1600↓ 70 40 6.0% 2.4
3600↓ 2600↓ 50 4.6% 2.3
4800↓ 3600↓ 60 3.7% 2.2
6000↓ 4800↓ 70 3.0% 2.1
7500↓ 6300↓ - - -
(2023년 6월 14일 정부 보도자료 발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향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 금리를 예측해 공개했습니다. 최대 8.19%로 예상되는 금리는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면 8.86%까지 상승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①총급여 36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 7.01%~8.19%
②총급여 48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 6.94~8.12%
③총급여 6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 6.8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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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를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부 기여금을 매칭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부여합니다. 또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를 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제한

청년도약계좌의 총급여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을 초과해 받았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의 11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가입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12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입 가능한 11개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마다 3년간 적용되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이 다르니 은행별로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 곳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SC제일은행(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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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계좌 중복 가입

지난해 모집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고 가입할 수 있으나 중도 해지 할 경우에는 만기에 지급하는 저축장려급을 받을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이자율과 혜택, 장려금, 자금 계획 등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모집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 집계한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율.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최초 가입자는 289만 5546명에 달했다. 그 중 68만 4878명이 중도 해지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2023년 5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 집계한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율.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최초 가입자는 289만 5546명에 달했다. 그 중 68만 4878명이 중도 해지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의 적금입니다.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계좌는 만기 5년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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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022년 2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한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납입 금액은 매월 최대 50만 원이며, 기본 5%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납입 기간은 총 2년.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는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저축장려금은 2차 납입액의 2%, 2차 납입액의 4%입니다.

이자소득이 나더라도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정부에서 발행한 정책 뉴스 '4일 접수 마감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면 도움 되는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율과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을 종합했을 때 금리는 총 10% 내외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2년간 12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만기 시 최대 1298만 5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7일 청년희망적금 출시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청년희망적금 효과(예시)'. 자료에 의하면 매월 5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원금 1200만 원에 은행 이자 62만 5000원, 저축장려금 36만 원까지 총 1298만 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진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년 2월 7일 청년희망적금 출시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청년희망적금 효과(예시)'. 자료에 의하면 매월 5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원금 1200만 원에 은행 이자 62만 5000원, 저축장려금 36만 원까지 총 1298만 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진 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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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고 싶다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충족한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매칭 방식 등 운영 방식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기존 적금을 해지하기보다, 비교를 통해 개인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만을 좇기보다 상품 유지 기간, 기존 적금 해지 시 불이익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과 가입 기간, 혜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만기) 2년 5년
가입 연령 만 19세~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제외 최대 6년 병역 이행 기간 제외
총급여 조건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총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가구소득 조건 해당 X 중위소득 180% 이하
월 납입액 최대 50만 원 최대 70만 원
매칭액 만기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 매월 기여금 최대 2만 4000원 (만기 최대 144만 원)
금리 기본금리 연5%(단리) 연 6.68~8.05%(단리)
중도 해지 사망·해외 이주·퇴직 등 명시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일반 사유로 중도 해지 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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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이틀만에 16.1만명 가입... 전날보다 7000명 늘어

청년도약계좌, 이틀만에 16.1만명 가입... 전날보다 7000명 늘어

[파이낸셜뉴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신청 이틀 만에 16만1000명이 신청하며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이틀째인 16일 총 8만4000명이 가입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7만7000명)보다 7000명이 늘어난 규모다. 가입신청은 생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된 덕에 은행 전산망은 마비 없이 원활히 진행됐다. 1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4&middot;9, 17일에는 끝자리 0&middot;5, 20일에는 끝자리 1&middot;6, 21일에는 끝자리 2&middot;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갖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다. 가입자는 월 1000원부터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정부기여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은 청년도약적금으로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 수준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middot;신한&middot;우리&middot;하나&middot;농협 등 11개 은행 모바일 앱으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프리랜서도 가입되나요?"…청년도약계좌 신청자가 궁금해 한 '10가지'

"프리랜서도 가입되나요?"…청년도약계좌 신청자가 궁금해 한 '10가지'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청년 금융지원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3시간 만에 가입신청자가 3만명 이상 몰리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도약적금은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현재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소득 수준이나 나이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다르고, 기간이 길다보니 중도해지나 소득 변동 등에 대한 가입신청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개소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제공 중이다. 다음은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밝힌 가입신청자들이 가장 자주하는 질문 10가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프리랜서 등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직종에 근무하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본인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후 만 34세를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청년도약계좌는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 후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은 유지된다. 별도로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34세가 넘었더라도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가입 신청은 2023년 6월만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는 한시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니다. 매월 2주동안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월별 신청 가능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작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올해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도 궁금하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이더라도 지난해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또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 소득 구간이 변동될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는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지급한도 40만원, 월 기여금 한도 2만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지급한도 50만원, 월 기여금 한도 2만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지급한도 60만원, 월 기여금 한도 2만2000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지급한도 70만원, 월 기여금 한도 2만1000원이다. 총급여 6000만~7500만원, 종합소득 4800만~63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소득기준을 충족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뒤, 내년 결혼으로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구소득 기준은 가입 당시에만 적용된다.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운데 무조건 납입해야 하는가.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는 월 1000원~70만원 범위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5년 만기가 너무 길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단리인가 복리인가. ▶청년도약계좌는 단리 상품이다.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는지. ▶정부기여금에도 청년도약계좌 '기본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5대은행,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4.5%'로 올린다…"최고 연 6.5%"

5대은행,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4.5%'로 올린다…"최고 연 6.5%"

(서울=뉴스1) 국종환 신병남 기자 = 5대 시중은행이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지난주 예고한 3.5%에서 4.5%로 1.0%포인트(p) 높이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까다로웠던 우대금리 조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청년도약계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한층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저녁 서민금융진흥원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 부행장급 임원들과 만나 청년도약계좌 금리 재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5대 은행에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앞서 1차 공시에서 최고금리를 제시한 기업은행 수준(4.5%)으로 맞춰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층의 금리혜택을 확대하고, 신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힘을 실어달라는 것이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1곳은 지난 8일 연 5.5~6.5%의 금리를 사전 공시한 바 있다. 5대 은행은 최고금리를 연 6%로 동일하게 제시했다. 그러나 기본금리가 3.5%에 불과하고, 2%포인트(p) 이상의 우대금리가 다 적용돼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연 6.5%의 최고금리(기본금리 4.5% + 소득별 우대금리 0.5% + 은행별 우대금리 1.5%)를 제시한 기업은행과도 기본금리에서 큰 차이가 나 수요가 한 은행으로 쏠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많은 청년들이 금리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완화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최종금리 공시 하루 전까지 은행들을 소집해 재차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금리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한 만큼, 은행들도 이 지침에 맞춰 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상 5대 은행이 기본금리를 기존 3.5%에서 4.5% 선으로 높여 맞추는 데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우대금리 조건이나 최고금리 부분에서 일부 차별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은행권에선 다수의 은행은 기본금리를 1%p 높이고, 우대금리를 1차 공시 때의 2.0%보다 1%p 낮춰(소득조건 우대금리 0.5%는 유지) 최고금리를 6.0%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은 대신 급여이체나, 카드 사용 실적 등 우대금리 조건을 완화해 많은 청년이 최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6.5%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1곳은 이날 오후 3시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연 6%대의 금리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첫날 오후 3시 기준 5만7000명 신청(종합)

청년도약계좌 첫날 오후 3시 기준 5만7000명 신청(종합)

[서울=뉴시스] 최홍 김형섭 기자 =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출시 첫날 오후 3시 기준으로 5만7000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약 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6시간 만에 기록한 수치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출시된 지 약 3시간 만인 낮 12시 기준으로 약 3만4000명이 몰리기도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초반 가입자 분산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을 받는다. 신청접수 개시 첫날인 이날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를 약 306만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한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니며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연령 기준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인데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되는데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 자체 가능하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1인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신청 결과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면 7월10~21일 중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년간 유지 힘들다” vs “목돈 마련 기회” 말 많고 탈 많았던 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 ‘갑론을박’

“5년간 유지 힘들다” vs “목돈 마련 기회” 말 많고 탈 많았던 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 ‘갑론을박’

[파이낸셜뉴스] &quot;5년 너무 길어&quot;, &quot;목돈 마련 기회&quot;.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15일 마침내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됐다. 이날 하루 7만7000명이 신청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지만 긴 납입기간과 까다로운 우대금리에 대한 불만도 여전해 향후 인기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尹 정부 대선 공약 '청년도약계좌', 15일 접수 시작11개 은행(농협&middot;신한&middot;우리&middot;하나&middot;기업&middot;국민&middot;부산&middot;광주&middot;전북&middot;경남&middot;대구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전날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은 최고금리를 6%로 공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연 7% 내외에서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기존 적금 상품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어 중장기 자산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5일 하루 ‘7만7000’여명 신청...‘오픈런’ 없었다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첫날임에도 각 은행의 전산이 원활히 운영되며 순조로운 가입절차가 이뤄졌다. 이날 마감시간인 오후 6시30분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약 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이 판매 첫날,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가 몰리며 시스템 오류 및 예산 소진 문제가 속출한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입 기간이 짧았던 청년희망적금는 출시 당시 38만명분으로 설계됐으나 미리보기 조회에만 200만명이 몰리며 과열 조짐이 보였다”며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기간이 운영되고 내년에도 가입할 수 있어 대면 영업점도 평소와 비슷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를 전체 만 19~34세 청년의 3분의 1 수준인 300만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다만 은행들은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 때문에 정확한 가입 규모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 개인고객부 관계자는 &quot;은행에서는 주로 개인소득 기준을 사용한다&quot;며 &quot;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준인 가구별 중위소득 180%가 고객군 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어려워 가입 고객 추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quot;고 전했다. ■&quot;혜택 미미&quot;vs&quot;그게 어디냐&quot; 의견 갈려다만 청년들의 반응은 지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엇갈리는 분위기다. 가입기간이 5년으로 길고 카드 실적 유지 등 우대금리 조건도 복잡해 연 6%의 금리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직장인 허모씨(34)는 &quot;소득 우대금리를 빼면 나머지 우대금리를 다 받아도 5.5%&quot;라며 &quot;저축은행 상품에 비해 크게 메리트가 있다는 건 느끼지 못했다&quot;고 털어놨다. 직장인 김모씨(28)도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식에 솔깃했지만 5년 동안 납입해야 한다는 소식에 신청을 포기했다”며 “설령 납입한다 해도 3년 후에 금리가 떨어지며 약속한 5000만원조차 모을 수 없어 가입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조건에도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가입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노모씨(29)도 &quot;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지 못해 아쉬웠다&quot;며 &quot;당장 운용해야 할 자금이 많지 않으면 가만히 놀리는 것보다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quot;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입으로 최고금리가 낮아졌다며 볼멘소리도 나왔다. 한 직장인 박모씨(29)는 &quot;당초 기업은행이 6.5%로 최고금리를 제시해 가입하려 했는데 최종금리에서 다른 은행들과 같아져 아쉽다&quot;며 &quot;정부가 개입하면서 다른 은행들의 기본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결국 기업은행 최종금리도 6.0%로 모두 같아져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quot;고 지적했다.&nbsp; [email protected] 김동찬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