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청 재개하는 청년도약통장

7월 신청 재개하는 청년도약통장

청년도약통장 가입조건, 아직도 몰라?

2023 청년 통장 종류는?

지난 6월 1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에 붙은 청년도약계좌 홍보물.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5년 간 매월 70만원 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사진 2023.06.15 뉴시스
지난 6월 1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에 붙은 청년도약계좌 홍보물.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5년 간 매월 70만원 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사진 2023.06.15 뉴시스

청년을 위한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어제오늘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2023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2023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2020년 '청년저축계좌' 2022년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최근 5년만 훑어보아도 정부가 청년을 위해 저축 사업을 다양하게 벌여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은 2023년 들어서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최근에는 5년 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월 최대 2만 4000원을 매칭하고, 이자와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청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조건은 무엇일까요?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 금액과 청년도약계좌 이자, 만기 시 혜택 등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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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매월 최대 6% 정부 기여금 지급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를알아봅니다. 2023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자소득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납입 금액은 최대 70만 원,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6월 23일에 첫 마감을 마쳤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월 가입 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입니다.

2023년 6월 15일 처음 선보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명.ⓒ 그래픽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2023년 6월 15일 처음 선보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명.ⓒ 그래픽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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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매월 2만 4000원까지 정부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치인 2만 4000원을 매칭할 수 있는 조건은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 원씩 만기까지 납입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은행 이자 480~587만 원+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15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합산하면 5년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5년간 42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4833~49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여금을 매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6300만 원을 넘을 때는 정부 기여금 매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만 원)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기준
2400↓ 1600↓ 70 40 6.0% 2.4
3600↓ 2600↓ 50 4.6% 2.3
4800↓ 3600↓ 60 3.7% 2.2
6000↓ 4800↓ 70 3.0% 2.1
7500↓ 6300↓ - - -
(2023년 6월 14일 정부 보도자료 발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향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 금리를 예측해 공개했습니다. 최대 8.19%로 예상되는 금리는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면 8.86%까지 상승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①총급여 36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 7.01%~8.19%
②총급여 48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 6.94~8.12%
③총급여 6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 6.8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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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를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부 기여금을 매칭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부여합니다. 또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를 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제한

청년도약계좌의 총급여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을 초과해 받았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의 11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가입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12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입 가능한 11개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마다 3년간 적용되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이 다르니 은행별로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 곳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SC제일은행(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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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계좌 중복 가입

지난해 모집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고 가입할 수 있으나 중도 해지 할 경우에는 만기에 지급하는 저축장려급을 받을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이자율과 혜택, 장려금, 자금 계획 등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모집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 집계한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율.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최초 가입자는 289만 5546명에 달했다. 그 중 68만 4878명이 중도 해지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2023년 5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 집계한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율.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최초 가입자는 289만 5546명에 달했다. 그 중 68만 4878명이 중도 해지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의 적금입니다.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계좌는 만기 5년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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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022년 2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한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납입 금액은 매월 최대 50만 원이며, 기본 5%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납입 기간은 총 2년.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는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저축장려금은 2차 납입액의 2%, 2차 납입액의 4%입니다.

이자소득이 나더라도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정부에서 발행한 정책 뉴스 '4일 접수 마감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면 도움 되는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율과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을 종합했을 때 금리는 총 10% 내외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2년간 12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만기 시 최대 1298만 5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7일 청년희망적금 출시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청년희망적금 효과(예시)'. 자료에 의하면 매월 5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원금 1200만 원에 은행 이자 62만 5000원, 저축장려금 36만 원까지 총 1298만 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진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년 2월 7일 청년희망적금 출시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청년희망적금 효과(예시)'. 자료에 의하면 매월 5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원금 1200만 원에 은행 이자 62만 5000원, 저축장려금 36만 원까지 총 1298만 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진 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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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고 싶다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충족한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매칭 방식 등 운영 방식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기존 적금을 해지하기보다, 비교를 통해 개인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만을 좇기보다 상품 유지 기간, 기존 적금 해지 시 불이익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과 가입 기간, 혜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만기) 2년 5년
가입 연령 만 19세~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제외 최대 6년 병역 이행 기간 제외
총급여 조건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총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가구소득 조건 해당 X 중위소득 180% 이하
월 납입액 최대 50만 원 최대 70만 원
매칭액 만기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 매월 기여금 최대 2만 4000원 (만기 최대 144만 원)
금리 기본금리 연5%(단리) 연 6.68~8.05%(단리)
중도 해지 사망·해외 이주·퇴직 등 명시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일반 사유로 중도 해지 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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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으면 가입 안돼요"…Q&A로 풀어본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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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청년 금융지원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본격 출시됐다. 이날부터 11개 취급 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고금리 연 6%로, 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금융당국은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연 7.68~8.86%의 일반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 등 지원이 달라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상품구조와 가입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해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6월 첫 5영업일(6월15일~6월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다.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2021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2022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2023년 현재는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납입 중 직장을 그만둔 경우엔 가입이 취소되는가.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나.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가입자의 퇴직·사업장의 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둘 것)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 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가.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연 6%로 최대 5천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오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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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돈 안넣어도 연 8%"…청년도약계좌 사용설명서

"매달 돈 안넣어도 연 8%"…청년도약계좌 사용설명서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목표로 한 청년도약계좌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일반적인 적금상품 내지 특판상품보다 실질금리가 높도록 상품을 설계한 데다, 매달 불입하지 않아도 계좌가 유지되도록 한 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 19~34세로,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최대 월 2만1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비과세 혜택 등을 종합하면 못 해도 연 6.86~8.05% 수준의 일반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득이 더 낮다면 혜택은 더 올라간다. 연 8%의 적금 금리는 은행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내놓는 특별판매 상품보다 높다. 특히 매월 납입 가능액이 최대 70만원까지 가능한 점은 장점이다. 은행들은 통상 금리는 높더라도 매달 납입 가능한 액수는 20만~50만원으로 낮게 잡아 이자 지급액을 낮추는 전략을 삼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달 새마을금고가 올해 출생자를 가입대상으로 정해 선보인 'MG희망나눔 깡총적금'의 경우 연 10%의 금리지만 최대 월 납입액은 20만원에 불과하다. 1년간 만기를 유지해도 이자는 13만원에 그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36만4000원을 기대할 수 있다. 은행들이 통상 판매하는 적금보다는 당연 금리가 높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은행권 정기적금 중에서는 전북은행의 JB카드 재테크(재산관리) 적금이 최고 연 5.5%를 제공해 금리가 가장 높다. 제주은행 더탐나는적금3가 연 5.4%, BNK경남은행 주거래프리미엄적금 연 5.2%, 광주은행 여행스케치 남도투어적금 연 5.1% 등으로 청년도약계좌 금리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만기 기간이 5년으로 설정된 점은 가입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 은행들도 적금을 고금리로 설정하더라도 중도해지하는 가입자가 많다는 판단에 특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적금에 고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우대조건을 지키기가 어렵다기보다는 만기를 지키는 고객이 적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상품 설계 시 마케팅 측면이 많이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는 자유적금 형태로 설계했다. 돈을 넣지 않더라도 적금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지 않고도 돈을 마련할 수 있게 대출길(적금담보대출)을 열어뒀다. 여기다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이라는 개념을 가입 후 1년 정도 유지한 사람으로 맞췄다"며 "1년 동안 돈을 부었는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계좌를 해약하지 않고 상황을 헤쳐 나갈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에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 5000만원을 만들도록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달은 23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으며,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10일부터 7월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70만원→5년후 5000만원" 연 6% 청년도약계좌…오늘 출시

"70만원→5년후 5000만원" 연 6% 청년도약계좌…오늘 출시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연 6%대 금리에 5년까지 납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15일부터 전국 11개 은행에서 시작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매달 70만원씩 불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5일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상품 가입을 위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로,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은행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한다. 또한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들은 전날 최고 연 6%의 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일괄 공시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금리 수준에 비춰 연간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까지 더해 만기 시 총 4894만∼50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연 7.68~8.86%인 적금 상품 가입 시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선 이달 중에는 오는 23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접수가 진행된다. 오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안내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10일부터 7월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취급 은행별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 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며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해 상세히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 9% 금리효과'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미리보기' 가능

'연 9% 금리효과'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미리보기' 가능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9~18일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는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데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시중금리는 오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정식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 1987·92·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