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청 재개하는 청년도약통장

7월 신청 재개하는 청년도약통장

청년도약통장 가입조건, 아직도 몰라?

2023 청년 통장 종류는?

지난 6월 1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에 붙은 청년도약계좌 홍보물.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5년 간 매월 70만원 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사진 2023.06.15 뉴시스
지난 6월 1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에 붙은 청년도약계좌 홍보물.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5년 간 매월 70만원 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사진 2023.06.15 뉴시스

청년을 위한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어제오늘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2023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2023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2020년 '청년저축계좌' 2022년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최근 5년만 훑어보아도 정부가 청년을 위해 저축 사업을 다양하게 벌여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은 2023년 들어서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최근에는 5년 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월 최대 2만 4000원을 매칭하고, 이자와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청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조건은 무엇일까요?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 금액과 청년도약계좌 이자, 만기 시 혜택 등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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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매월 최대 6% 정부 기여금 지급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를알아봅니다. 2023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자소득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납입 금액은 최대 70만 원,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6월 23일에 첫 마감을 마쳤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월 가입 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21일입니다.

2023년 6월 15일 처음 선보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명.ⓒ 그래픽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2023년 6월 15일 처음 선보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설명.ⓒ 그래픽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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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매월 2만 4000원까지 정부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치인 2만 4000원을 매칭할 수 있는 조건은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 원씩 만기까지 납입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은행 이자 480~587만 원+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15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합산하면 5년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5년간 42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4833~49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여금을 매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6300만 원을 넘을 때는 정부 기여금 매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만 원)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기준
2400↓ 1600↓ 70 40 6.0% 2.4
3600↓ 2600↓ 50 4.6% 2.3
4800↓ 3600↓ 60 3.7% 2.2
6000↓ 4800↓ 70 3.0% 2.1
7500↓ 6300↓ - - -
(2023년 6월 14일 정부 보도자료 발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향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 금리를 예측해 공개했습니다. 최대 8.19%로 예상되는 금리는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면 8.86%까지 상승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①총급여 36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 7.01%~8.19%
②총급여 48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 6.94~8.12%
③총급여 6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연 6.8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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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를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부 기여금을 매칭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부여합니다. 또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를 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제한

청년도약계좌의 총급여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을 초과해 받았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의 11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가입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12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입 가능한 11개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마다 3년간 적용되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이 다르니 은행별로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 곳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SC제일은행(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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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계좌 중복 가입

지난해 모집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고 가입할 수 있으나 중도 해지 할 경우에는 만기에 지급하는 저축장려급을 받을 수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이자율과 혜택, 장려금, 자금 계획 등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모집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 집계한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율.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최초 가입자는 289만 5546명에 달했다. 그 중 68만 4878명이 중도 해지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2023년 5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 집계한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율.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최초 가입자는 289만 5546명에 달했다. 그 중 68만 4878명이 중도 해지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의 적금입니다.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계좌는 만기 5년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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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022년 2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한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납입 금액은 매월 최대 50만 원이며, 기본 5%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납입 기간은 총 2년.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는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저축장려금은 2차 납입액의 2%, 2차 납입액의 4%입니다.

이자소득이 나더라도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정부에서 발행한 정책 뉴스 '4일 접수 마감 청년희망적금, 가입 전 알면 도움 되는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율과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을 종합했을 때 금리는 총 10% 내외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2년간 12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만기 시 최대 1298만 5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7일 청년희망적금 출시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청년희망적금 효과(예시)'. 자료에 의하면 매월 5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원금 1200만 원에 은행 이자 62만 5000원, 저축장려금 36만 원까지 총 1298만 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진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년 2월 7일 청년희망적금 출시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청년희망적금 효과(예시)'. 자료에 의하면 매월 5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원금 1200만 원에 은행 이자 62만 5000원, 저축장려금 36만 원까지 총 1298만 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진 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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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고 싶다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충족한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매칭 방식 등 운영 방식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기존 적금을 해지하기보다, 비교를 통해 개인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만을 좇기보다 상품 유지 기간, 기존 적금 해지 시 불이익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과 가입 기간, 혜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비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만기) 2년 5년
가입 연령 만 19세~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제외 최대 6년 병역 이행 기간 제외
총급여 조건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총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가구소득 조건 해당 X 중위소득 180% 이하
월 납입액 최대 50만 원 최대 70만 원
매칭액 만기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 매월 기여금 최대 2만 4000원 (만기 최대 144만 원)
금리 기본금리 연5%(단리) 연 6.68~8.05%(단리)
중도 해지 사망·해외 이주·퇴직 등 명시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일반 사유로 중도 해지 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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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6만원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연 9%대 일반적금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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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8일부터 가입가능 여부 사전 확인하는 '미리보기' 21일 11개 은행서 정식출시…첫 주 5부제 가입방식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이에 앞서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는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이 오는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한 후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이다.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예컨데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손에 쥐는 금액이 1298만5000원으로 청연희망적금과 같다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데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희망자는 9~18일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야 한다.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정식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 1987·92·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1 PICK]'연 최고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조기소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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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연 최고 10%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내 11개 은행에서 출시됐다. 은행들은 출시 첫 주에 한해 출생연도별 5부제 가입 방식을 실시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한 적금 상품으로, 최대 4%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된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납입액의 2%, 2년 만기 시에는 4%의 저축 장려금이 시중이자에 더해 추가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은 출생연도별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돼, 이날은 1991·1996·2001년생이 가입 가능하다. 상품 취급 은행은 ΔKB국민 Δ신한 Δ하나 Δ우리 ΔNH농협 Δ기업 Δ부산 Δ대구 Δ광주 Δ전북 Δ제주 등 11개 은행이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할 수 있다.

[돈꿀팁] 9% 이자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돈꿀팁] 9% 이자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파이낸셜뉴스] &nbsp; 최대 연 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희망적금'이 화제다. 각 은행들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선보이고 우대 금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달마다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이다. 만기까지 돈을 부으면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2년 만기가 끝나면 저축장려금도 받는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가 5%일 경우 세전 이자는 62만5000원을, 저축장려금은 36만원을 받아 1298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군대에 다녀왔을 경우 최대 6년까지의 복무기간이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청년희망적금과 관련된 일문일답이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지난해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기자

'연금리 9%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을까?…11개 은행앱서 조회

'연금리 9%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을까?…11개 은행앱서 조회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최대 9%의 연금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9일부터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 앱을 통해 조회하면 2~3일 영업일 이내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한 적금 상품으로, 최대 4%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된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납입액의 2%, 2년 만기 시에는 4%의 저축 장려금이 시중이자에 더해 추가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갖추면 가입이 가능하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정식 출시일은 21일이다. 11개 은행 중 1곳을 택해 계좌 1개를 비대면·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은 출생연도별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정식 출시 후 가입 요건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1987년 2월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 기간을 제외해야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만 34세 이하는 '미리보기'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상품 출시 이후 은행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 대란' 일었던 청년희망적금 4명 중 1명 해지

'가입 대란' 일었던 청년희망적금 4명 중 1명 해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 정부에서 최고 연 10.49%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으로 출시 직후 '가입 대란'을 일으켰던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율이 가입자 4명 중 1명 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출시 직후인 지난해 2월 최초 가입자는 289만5546명에 달했지만 올해 5월 말까지 68만4878명이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23.7%에 해당하는 것으로 4명 중 1명 가까이 중도 해지한 셈이다.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율을 분기별로 살표보면 ▲2022년 3월 1.8%(5만2907명) ▲2022년 6월 6.7%(19만5290명) ▲2022년 9월 11.4%(32만9547명) ▲2022년 12월 16.6%(48만2018명) ▲2023년 3월 21.1%(61만100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납입 금액대별로 보면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9만4806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48.1%(9만3725명),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3.9%(8만245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납입액이 적을수록 해지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납입 한도인 50만원 이상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은 14.8%(21만7637명)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 19세의 해지율이 27.9%(4707명)로 가장 높았으며 만 34세가 21.2%(2만 6733명)으로 해지율이 가장 낮았다. 납입액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을수록 해지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성의 해지율이 26.9%(30만3754명)로 여성 21.6%(38만1124명)보다 높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고금리 혜택으로 인해 출시 첫 날부터 접수를 받는 시중은행 앱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가입자가 몰린 바 있다. 청년층은 졸업, 취업, 이직, 결혼 등 연령대 특성상 소득 변동 가능성이 큰 데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 부담이 맞물리면서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도 가입자를 많이 끌어오는 것 만큼이나 만기까지 청년층의 이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 상품으로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년에 불과한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가 길어 금융당국도 중도해지 방어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가입자에게는 대학생·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이용시 우대금리 적용, 신용평가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강 의원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수시로 상품을 점검해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실질적 중장기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