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본격화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본격화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교촌 논란 이후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본격화

치킨이 첫 규제 대상이 된 이유

교촌 순살 치킨. 사진=뉴시스
교촌 순살 치킨. 사진=뉴시스

교촌치킨은 올해 9월 간장순살·레드순살 등 주요 순살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습니다. 줄어든 비율은 약 30% 수준이지만, 메뉴 가격은 그대로 유지돼 '꼼수 인상'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사용 부위도 기존 다리살 100%에서 안심살 혼합 방식으로 바뀌어 원가를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래오래 역시 닭고기 규격을 11호에서 10호로 낮춰 약 100g의 중량을 줄였지만 가격은 조정하지 않아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같은 한 마리인데 실질 양이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급격히 커진 상황입니다.
#교촌 순살 용량 #교촌 용량 꼼수

송종화 교촌F&B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송종화 교촌F&B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교촌치킨의 용량 축소 논란은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송종화 교촌F&B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순살 메뉴 중량을 줄인 사실을 충분히 알렸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송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답하며 사실상 소통 부족을 시인했습니다. 온라인 공지에 그친 채 매장 내 안내나 배달앱 화면에서 중량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감 이후 "업계 자율에 맡길 단계는 지났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명분이 확보됐습니다.
#교촌 국감 #교촌 대표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칼 빼든 배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뉴스1

정부가 문제 삼은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제품의 양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 인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런 용량 꼼수가 소비자를 기만할 뿐 아니라 민생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전년보다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제품이 수십 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가공식품은 용량이 20% 이상 줄어든 사례도 적발돼,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상 폭이 단순 가격 상승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흐름이 외식업으로 확산되면, 소비자는 같은 가격을 내고도 계속해서 더 적은 양을 받게 되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꼼수 인상 #용량 꼼수

정부가 이번 대책을 "민생회복과 소비자 주권 확립"이라는 이름으로 묶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소비자물가 지수에는 개별 품목의 용량 변화가 정교하게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그대로면 통계상 물가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바구니에서는 용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체감물가는 통계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발표 자료에서 "가격 변동 없이 중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만큼 체감물가 상승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업계 규제가 아니라, 통계와 체감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물가 정책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체감 물가 #고물가 #꼼수 인상

치킨 중량 표시제, 어떻게 실시되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02/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02/뉴시스

정부는 우선 치킨 프랜차이즈 10개 본부와 이들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브랜드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1만2560개 가맹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 매장은 이달 15일부터 메뉴판과 배달앱 화면에 가격과 함께 '조리 전 총 중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외식업 중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고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치킨 업종부터 규제를 적용한 뒤, 향후 다른 외식 품목으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프랜차이즈 중량 표시 #외식 슈링크플레이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중량 표시는 기본적으로 그램(g)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한 마리 단위로 거래되는 특성을 고려해 호(號) 단위 병기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10호(951~1050g)'처럼 닭 크기에 따른 범위를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생닭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체별 편차를 어느 정도 감안하되, 최소한의 정보 제공은 보장하겠다는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시 의무는 매장 내 메뉴판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브랜드·가격뿐 아니라 중량까지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같은 돈을 내고 어느 매장이 더 많이 주는지"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쉬워집니다.
#10호닭 중량

가격 대비 중량 비교 가능… 감시·견제 기능 강화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견제를 위해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치킨집. 이날 정부는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2025.12.2/연합뉴스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견제를 위해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치킨집. 이날 정부는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2025.12.2/연합뉴스

중량 표시제가 안착하면 소비자는 가격뿐 아니라 '가격 대비 중량'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치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메뉴라도 지점별 중량이 다르면 소비자 선택이 바뀌면서 자연스러운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브랜드 간·매장 간 중량 편차를 줄이고, 업계 전반의 슈링크플레이션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량 정보가 공개되면 언론·소비자단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시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얼마나 올랐나"를 넘어 "얼마나 줄었나"까지 확인하는 소비자 감시 체계가 강화되는 셈입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 효과 #중량 표시제 소비자 영향

서울 시내 교촌치킨 매장 모습. 2023.4.3/뉴스1
서울 시내 교촌치킨 매장 모습. 2023.4.3/뉴스1

업계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특히 순살 메뉴처럼 특정 부위만 사용하는 부분육 시장은 중량 규제가 도입되면 수요가 한쪽 부위로 쏠리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치킨전문점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중은 약 75%로, 한 번 규제가 시작되면 가격 인상이나 메뉴 조정이 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 시 영업정지 같은 제재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반복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명령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치킨 중량 표시 의무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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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무게 줄이기 꼼수 막는다…정부, '조리 전 중량' 표시제 도입

치킨 무게 줄이기 꼼수 막는다…정부, '조리 전 중량' 표시제 도입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용량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치킨 업종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우선 도입한다. 식품외식업체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되, 품질을 낮추거나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데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 물가를 높여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가공식품과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 감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중량이 5% 넘게 줄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규제 대상이었는데, 적발 사례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규제는 가공식품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최근 치킨을 포함한 외식업계에서도 용량 줄이기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외식 분야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외식업계가 조리 과정이 존재하고 재료 상태에 따라 중량 변동이 발생하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치킨 업종부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가격 옆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메뉴판에는 그램(g) 또는 ‘호’ 단위를 사용해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하고, 배달 플랫폼·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만2560곳에만 의무 적용된다. 정부는 "대규모 가맹본부가 시스템 지원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메뉴판 교체, 시스템 수정 등 필요한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조치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이 시작된다. 정부는 법적 규제와 별도로 업계 자율규제 체계도 도입한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제품 중량 감소의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시장 감시 역할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돼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BHC·BBQ·교촌·처갓집·굽네)를 표본 구매하고, 중량·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연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가 신설된다. 제보된 사례는 자체 검증을 거쳐 대외 공개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하도록 한다. 정부는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규율을 보완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받은 중량 정보를 기반으로, 중량이 5% 초과해 감소했는지 그리고 해당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됐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고지되지 않은 경우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수를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식약처는 제재 수위를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다수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제보가 있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중량·가격·원재료 정보를 브랜드별로 비교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정부는 외식업 및 가공식품업계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에는 관계부처, 주요 외식업 사업자,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이 참여하며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물가 안정 ▲자율규제 이행 점검 등을 논의한다. 이번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치킨 중량 표시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각적 홍보와 교육을 병행한다. 관련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및 사업자 대상 교육과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5일부터 치킨 가격 옆에 중량 표시해야…"슈링크플레이션 근절"

15일부터 치킨 가격 옆에 중량 표시해야…"슈링크플레이션 근절"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꼼수)'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용량꼼수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주요 치킨 브랜드는 조리 전 총중량을 메뉴판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명시해야 한다. 가공식품 중량을 5% 초과해 줄이고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중지명령 부과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BHC, BBQ, 교촌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1만 2560개 가맹점에 조리 전 총중량을 g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메뉴판 가격 옆, 웹페이지, 배달앱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용량꼼수가 문제 된 치킨업종에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한 뒤 대상 업종 확대와 중량감소 사실 고지 의무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의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식약처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시정명령 부과 등을 내릴 방침이다. 또 정부는 민간과 함께 용량꼼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 분기 5대 치킨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 중량과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는 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관련 사례를 접수한다. 제보 사례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가공식품에 대한 용량꼼수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 초과 중량감소 여부와 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 제조 중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또 정부는 이달부터 주요 외식업 사업자·가공식품 제조업자가 참여하는 '식품 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 분야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치킨 중량 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장에 보급하겠다"며 "민생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킨 중량표시 도입…무게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

치킨 중량표시 도입…무게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

치킨 중량표시 도입…무게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 정부 대책발표…BHC·BBQ·교촌 등 10대 브랜드 의무적용 가공식품 단위가격 변동 안 알리면 제조 정지명령 0 서울의 한 치킨집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YH2025110904740001300_P4.jpg Y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할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사례 등이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한 바 있다. 0 교촌치킨 [연합뉴스 자료사진] PYH2023040309530001300_P4.jpg N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천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경우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다만,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시장의 감시 기능을 촉진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직접 제보받는다.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방안은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가운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새롭게 해석해 다수 소비자가 즐겨 먹는 치킨의 단위 가격을 파악할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격 변동 내역 표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소비자가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으면 가격 인상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 중량과 성분을 함께 변경해 새로운 제품을 표방하는 경우 이를 단위 가격 인상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영상] 구윤철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 의무…5% 넘게 감량시 제조 중지"

[영상] 구윤철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 의무…5% 넘게 감량시 제조 중지"

[파이낸셜뉴스] &nbsp;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의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한다. 구 부총리는 “이달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서 “다만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가격&middot;중량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 대책의 지속 추진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2.4%를 기록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지난해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middot;영상=서동일 기자 &nbsp; [email protected] 서동일 기자

'치킨의 배신' 교촌 배달하면 3만원.. "차라리 안먹고 말지"

'치킨의 배신' 교촌 배달하면 3만원.. "차라리 안먹고 말지"

[파이낸셜뉴스]&nbsp;최근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치킨 가격까지 올라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다음달 3일부터 제품 가격을 품목별로 5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가격 조정은 2021년 11월 가격 조정 이후 1년여 만으로 한마리, 부분육 주요 메뉴는 3000원 오르고 이외 메뉴는 500∼25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간장 오리지날은 1만6000원에서 1만9000원이 되고, 허니콤보는 2만원에서 2만3000원이 된다. 지난해 나온 메뉴인 블랙시크릿은 가격이 유지된다.&nbsp; 인상률로 보면 간장 오리지날은 19%, 허니콤보는 15%다. 평균 배달료가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소비자가 치킨 1마리를 먹을 대 3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촌 관계자는 &quot;가맹점 수익 구조가 수년간 악화돼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quot;고 설명했다. 임차료와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운영비용 상승에 최근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촌치킨의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quot;가맹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보 아니냐&quot;는 비판과 함께 교촌의 가격 인상 이후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도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쟁 브랜드인 BBQ와 bhc는 아직까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너시스BBQ는 &quot;원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quot;고 밝혔다. bhc치킨 측도 &quot;아직 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한 바 없다&quot;며 &quot;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quot;고 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