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가 11월 2일 오후 10시께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소주 3병을 마신 뒤 약 1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딸도 늑골과 무릎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잇따른 외국인 관광객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불거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논란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차에 치인 사람 중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30대 남성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있던 30대 딸도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서울=뉴시스]이다솜 이명동 조수원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한국계 캐나다인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와 차량에 함께 있던 동승자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5일)에는 음주 상태로 차량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구속됐다. 서씨는 이달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당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쳤다. 모친의 시신은 전날 오전 딸에게 인도됐다. 유족들은 시신을 고향인 일본으로 운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운구 시 인천국제공항까지 에스코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시신 운구 비용인 1500만원가량과 장례 비용 지급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또 음주운전…강남서 길 건너던 캐나다인 차에 치여 숨져 경찰, '면허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자 구속송치 0 강남경찰서 [촬영 최윤선] [촬영 최윤선] PCM20230320000095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30대 남성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동승자를 체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도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고,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음주운전을 재범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10명 중 4명은 재범9일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5059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 부상자는 2만4261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음주운전 사고는 3만1227건에 달했지만, 2004~2015년 2만건대로 떨어진 뒤 2016년부터는 1만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을 기록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재범률이 높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잇따르는 음주운전 사고…'처벌 강화' 두고 의견 엇갈려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2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강원 양양에서는 6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70대 남성과 동승한 그의 아내가 숨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 등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선고에 참고되는 양형 기준도 높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되는 경우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 자체가 약하긴 하나, 법원에서 다소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에 따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낮출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박철현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억제효과' 논문을 통해 "처벌의 엄격성과 확실성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처벌 강화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갖는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6단독(판사 유성현)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다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약 20m 앞에 정차하자, 이를 쫓아가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낸 여성 B(36)씨는 사고 이후 갓길에 정차한 상태였는데, A씨가 이 차량 뒤를 들이받은 것이다. 당시 B씨의 차량 뒷좌석엔 자녀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A씨 차량에도 자녀가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최초 출발지인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부터 약 168㎞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4%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 또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