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가 11월 2일 오후 10시께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소주 3병을 마신 뒤 약 1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딸도 늑골과 무릎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잇따른 외국인 관광객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불거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논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이 주였지만, 최근엔 단속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고 음주 운전 적발 이후 감형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떨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측정에 불응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측정 거부 건수는 2019년 4116건, 2020년 4407건, 2021년 4377건, 2022년 4747건, 2023년 4321건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4000건을 훌쩍 넘긴다. 2023년의 경우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3만105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0명 중 3명 이상(3.3%)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셈이다. 음주 측정 거부 외에도 사고 후 현장을 떠나 다음날 조사를 받거나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상태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또는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사례도 빈번하다. 실제 지난 7월 서울 중랑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에선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40대 남성 B씨가 음주 단속을 시도하던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시간 만에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된 B씨는 "도주 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음주 사실을 입증해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관련 꼼수가 만연한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 변해 당시 상태를 정확히 추적하기 어렵다. 더구나 현행법상 음주운전자가 도주 후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다.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처벌이 쉽지 않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소매치기범이나 절도범은 CCTV가 있어 도망가도 소용이 없지만, 음주운전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 입증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선 음주 단속을 피하는 전통적인 꼼수에 더해 기술과 정보 공유를 활용한 새로운 수법도 등장했다. 음주 단속 구간과 시간을 알려주는 앱이 대표적이다. 사용자들이 경찰 단속 지점을 실시간으로 제보하면 해당 위치가 지도에 표시돼 운전자들은 단속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공유로 잘 알려진 두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각각 100만회, 50만회에 달한다. 다만 해당 앱도 정보 공유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명확하게 불법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음주 단속에 걸린 후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형량 줄이는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날 오픈채팅방에 '음주운전'을 검색해 보니 수십 개의 채팅방이 등장했다. 일부 채팅방에선 "사고 후 블랙박스를 감춰놨는데 나중에라도 제출하는 게 좋냐", "정신병원 기록 등을 제출하면 감형에 도움이 되냐", "반성문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냐" 등의 질문이 오갔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며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적 인물들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고 실제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대중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그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퍼진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다도 발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속 방법을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항상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 경찰을 피하려고 하는데 이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라며 "경찰 인력이 충분치 않아 100%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관점에 따라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경찰은 일관되고 엄중하게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 마셨다고 몇 번이나 말했냐?" 지난 19일 오후 9시 18분께 검은색 벤츠 차량을 몰던 중년 남성 A씨는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연거푸 불만을 드러냈다. 현장을 담당하던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이모 경장은 "기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팥빵 등만 먹어도 감지될 수 있다" 설명에도 "당신 어디서 무슨 부서 소속이야. 무슨 권리로 나를 붙잡아 놓냐"고 막무가내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찰 역시 단호했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비접촉감지기가 A씨의 차량에서 반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음주단속은 도로 교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런 단속 요청을 무시하는 운전자들은 여전했다. 토요일인 전날 밤 기자가 동행한 경찰의 단속 현장 모습은 '음주운전 위험 불감증'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경찰에 따르면 비접촉감지기가 울릴 경우 경찰관은 2차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운전자가 여러 명 눈에 띄었다. 혹은 실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놓고도, 반성 대신 '운 나쁘게' 걸렸다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유리 먹자골목과 수유CGV 사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단속은 도로 안전을 위해서 이뤄졌다. 최우성 교통과 교통안전2팀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목숨도 앗아가는 만큼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와 킥보드, 개인형 이동수단(PM)까지 다양했다. 음주운전은 바퀴가 달린 탈것, 정확히는 동력장치와 바퀴가 전동장치(동력을 기계 부품에 전달해 주는 장치)로 연결된 모든 탈것에서 금지되기 때문이다. 음주단속은 2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비접촉감지기를 통해 차 안 공기 중 알코올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감지기가 반응을 보일 경우 입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현장에선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이 다수 포착됐다. 앞선 A씨 외에 다른 중년 남성 B씨는 경찰관이 2차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오히려 경찰관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0%으로 뜨자 그는 "기계 오류로 나를 잘못 불렀으면 사과를 하라"며 "미안하다 이야기 한 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삿대질했다. 최 팀장은 "단속 당하신 분들의 경우 대개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며 "재수가 없어 나만 걸렸다는 식의 하소연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총 3명이었다. 차량 운전자 1명과 자전거 운전자 2명이다. C씨 역시 이들 가운데 1명이다. 그는 수유리 먹자골목 인근에서 검은색 스타렉스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딱 200m밖에 차 안 몰았어요. 근처 마사지센터에서 술 깨고 가려 했다니깐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감형 받을 방법을 알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2%였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추석연휴 때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동의 청원글을 올리면서 이틀 만에 9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국회전자청원에는 지난 10일 A씨가 남편을 잃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국민동의 청원글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청원 사실을 알리면서 많은 이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무슨 일 있었나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8시50분께 경기 양주시 옥정동 한 인도에서 50대 남성 운전자 B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30대 남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인 A씨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B씨는 술이 취한 상태로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아 인도로 진입한 뒤 약 800m를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검거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A씨는 청원 글을 통해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 저보다 더 기뻐하고 설레하며 행복이 두 배라고 매일 웃던 남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면서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허공에 울부짖고 있는 저를 붙잡아주는 건 뱃속 아기들"이라고 했다. "가해자 형량 2, 3년이라더라" A씨가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하는 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그는 "원통하게도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는 것 같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도 감형 받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할 수 있는 살인 행위"라며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인명 피해를 낸 경우 어떤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운전 등 치사상' 조항에 감형 불가 사유를 넣어야 한다고 점을 주장했다. A씨는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이만, 실제 재판에서 감형이 이뤄져 실효성이 적다"고 짚은 뒤 "초범, 자진신고, 합의, 반성문 제출 등을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형량 하한을 현행 3년에서 최소 8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상황을 자세히 알렸다. 그는 "매일이 지옥에 사는 것 같다. 저는 한없이 다정하고 성실했던 남편을 잃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심장소리에 눈물을 흘리던 따뜻한 아빠를 잃었다"며 "가해자는 초범, 자진신고와 같은 이유로 음주운전 형량이 감형돼 고작 2, 3년 아니면 그 이하의 형량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국회 청원을 넣었다"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청원 동의 부탁드리며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 청원글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감형은 법관 재량이어서 처벌 강화를 골자로 다른 제도적 대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추석 연휴 때 만취운전자가 인도를 침입해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해 구속됐다. 숨진 피해자는 예비 쌍둥이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우체국 인근 인도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30대 남성 B씨를 치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 이상이다. A씨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인도로 진입해 약 800m를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의 앞부분이 상당히 찌그러질 정도의 큰 사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최근 결혼해 얼마 전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한 가장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쿨존내 음주사고 경각심은 어디로? 최근 잇단 스쿨존내 음주사고 등을 포함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 생명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감식이 높아져야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음주운전 행태가 지속되는 등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문가는 각종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이 그나마 음주사고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 8일 대전의 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나들이객이 몰리는 주말이나 각종 행락지 등에선 음주운전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시간 단속에 무려 28명 음주운전 적발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경기남부권 스쿨존과 행락지 등 37곳에서 음주단속을 한 결과, 면허정지(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24명, 면허취소 4명 등 무려 28명의 운전자를 적발했다. 스쿨존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기는 커녕 음주운전에 대한 느슨한 범죄 의식이 현장에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여권에선 '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화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 부착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설치 비용은 대당 약 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음주운전 적발 시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토록 했다. 장비를 구입해 설치하는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며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조작하는 경우 벌칙규정도 망라됐다. 與 대표가 직접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발의..해외선 이미 효과 입증돼 김 대표는 "단순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며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선 이미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도입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는 지난 2014년 해당 장치 도입 후 음주운전 사망자가 7년 전(399명)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199명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여권의 추진 법안이 운전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만큼 정책적 기대효과가 클 것이란 입장이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 운전자는 보통 보면 재범이 많고 중독성이 크다. 이런 사람들은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하지만 일부 생업으로 인해 운전을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면허를 정지하지 않는 대신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면 (정책적)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