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가 11월 2일 오후 10시께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소주 3병을 마신 뒤 약 1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딸도 늑골과 무릎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잇따른 외국인 관광객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불거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논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술을 마신 채로 이 장치를 단 차를 운전하려고 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른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4%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때 조건부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이 끝난 이후 새로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 향후 결격기간(2~5년)과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음주운전 전력자는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비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시동을 걸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조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상자는 연 2회 장치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 등을 경찰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사고 위험이 높은 렌터카의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나왔다. 28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국내 주요 관광지 렌터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범 설치한 결과 100명 중 1명꼴로 발생한 음주운전 시도를 차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제주·대구·전남 여수에 위치한 렌터카 업체들과 협력해 진행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 시동 전 음주여부를 측정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량 검출 시 시동을 제한했다. 총 8708회 측정 동안 음주검출 6.5%(568회), 시동제한(1.0%) 86회를 기록했다. 시간대별로는 야간 및 심야시간의 음주검출률이 높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렌터카 음주사고 비중은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의 10.5%를 차지한다. 사업용자동차(3.0%) 대비 3.5배, 비사업용자동차(8.5%)보다 1.2배 높은 수치다. 공단 관계자는 "렌터카는 차량 특성상 관광지에서 주로 운행되고, 운전자 관리가 어려워 음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주요 관광지 중심의 음주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보음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다"며 "단속이라는 기존 체계를 넘어 사전에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