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가 11월 2일 오후 10시께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소주 3병을 마신 뒤 약 1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딸도 늑골과 무릎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잇따른 외국인 관광객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불거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논란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경찰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15일 오후 1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34)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사고 부위와 경위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이 의문을 제기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큰 점, 또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김해=뉴스1) 강정태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데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신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를 몰고 도주하다 순찰차 1대와 다른 차량 2대 등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가량 도주하다 김해시 전하동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 1대를 들이받고 멈춰서면서 뒤따라오던 경찰에 검거됐다. 그러나 A 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A 씨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술타기'(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도가 도를 넘은 외국인 관광객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 중국인이 사찰 납골당에 있는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까지 일어났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00일간 이어지는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 치안 대책’ 시행 50일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과 비교해 53.3% 늘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청과 5차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자 56명도 적발됐다. 여기에 음주운전 3건, 무면허 14건, 중앙선 침범 18건 등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무단투기도 56건, 노상방뇨도 1건이 단속됐다. 지난달 이웃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은신처에 머물던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3명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 업소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무등록 차량을 장기간 무면허 운전해 온 불법 체류 중국인 남녀가 구속됐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만 2627건이며 내·외국인 전체 4047건의 64.9%다. 올해들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1∼3월 707건으로, 내·외국인 전체 916건의 77.2%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단속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2008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여행지로 떠올랐고, 이들은 관광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과 투자이민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땅은 약 981만㎡로 전체 외국인 소유의 43.5%에 달한다”며 “한국의 투자이민 조건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 훨씬 낮아 중국인 유입이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F-5)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은 약 15억원으로, 호주의 40억원대보다 크게 낮다. 자유시보는 제주 길거리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인들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 당하면서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뒤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B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씨 차량까지 충격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