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가 11월 2일 오후 10시께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소주 3병을 마신 뒤 약 1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딸도 늑골과 무릎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잇따른 외국인 관광객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불거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논란
[파이낸셜뉴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재판장)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A씨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 37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건물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 집유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고려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있은 지난 6월 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OBJECT0# 음주운전 처벌 수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벌 강화 뿐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은 큰 범죄다' 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2.3%로 음주운전 사고자 5명 중 2명이 음주운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는 의미다. 2019년 6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수준을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벌금 상향으로 강화했다.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3042건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 2020년 1만7747건에 비해 24% 정도 감소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측은 "실제 음주운전은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발생빈도는 높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윤창호법 및 코로나('20~'21년)로 인해 감소하다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 특히 최근 5년간('19~'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과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선진국 일본도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를 국내와 동일하게 0.03% 이하로 엄격히 적용 중이며, 처벌 수준도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일본은 국내보다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해 교통안전 문화를 일찍 성숙시켰다. 특히 일본은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강력한 음주운전 규제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내도 대국민 홍보 및 사회인식 변화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은 큰 범죄다' 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빠르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 할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를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신영 기자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못 해 0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TV 캡처] C0A8CA3C00000153B319343700031FA9_P4.jpeg Y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위해 대신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A(53)씨는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대낮에 사고를 당한 여성은 목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로 70만원이 들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54)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운영하던 철물점에서 전화를 받은 B씨는 함께 있던 지인 C(64)에게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며 "같이 차량을 찾으러 가자"고 부탁했다. 이들은 C씨 차량을 타고 사고 장소로 가던 중 도주하던 A씨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뒤따라가 멈춰 세웠다. 이후 B씨는 사고를 낸 A씨 차량을 대신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돌아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 시각 C씨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A씨를 철물점에 내려준 뒤 B씨가 경찰에 적발된 도로로 찾아갔다. 경찰관이 "(차량 소유주인) A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C씨는 "순대국밥집에 내려줬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는 A씨였고, B씨가 친구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뒤늦게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최근 유사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도 정확한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만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도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대가나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술 마신 상태로 운전, 주차된 차 들이받고 현장 이탈 사건은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했다. 또 주차돼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를 한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량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800㎖를 마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으로 결론을 내렸다. "음주량 입증 어렵다" 위드마크 적용 수치 인정 안한 재판부 그런데 재판부는 정확한 음주량 입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총 1200㎖를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기도 했으나 이는 최대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 수치”라며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판시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사고 후 가해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 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사고와 관련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세종시 반곡동 소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퇴직하는 사정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