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日모녀 사고에 들끓는 여론

˝음주운전 처벌 강화˝...日모녀 사고에 들끓는 여론

잇따른 외국인 관광객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불거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논란

한국에 관광 온 외국인 잇따른 음주사고

일본인 모녀가 사고를 당한 흥인지문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 사고 충격으로 볼라드가 휘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인 모녀가 사고를 당한 흥인지문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 사고 충격으로 볼라드가 휘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가 11월 2일 오후 10시께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소주 3병을 마신 뒤 약 1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딸도 늑골과 무릎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인 모녀 #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본인 모녀 사고 일주일 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산대로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외국인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국계 캐나다인 30대 남성은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가해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숨졌고, 함께 있던 여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짧은 기간에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음주운전' 실태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3년 기소된 음주운전자 2만5000여명 중 5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실형을 피한 셈입니다. 법원은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금주 교육 이수 등을 감형 요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은 12년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일 경우 감형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구조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재범률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기준 43.8%에 달합니다. 이는 마약 범죄(51.9%)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재범이 줄지 않는 이유는 '음주의 충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단속이나 처벌 위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음주 자체가 재범을 유발하는 환경"이라고 지적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 #마약 재범

솜방망이 처벌?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한국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축에 속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0.03%)과 동일하며, 프랑스(0.05%), 미국·영국(0.08%)보다 훨씬 낮은 기준입니다. 처벌 규정도 가볍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즉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피의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에 대해 일본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을, 프랑스는 최대 10년, 미국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음주단속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음주운전 범죄의 양형기준.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음주운전 범죄의 양형기준.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한국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을 따라 형량을 정합니다. 이는 같은 범죄라도 재판부마다 형량 편차가 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양형 상한은 최대 12년으로, 법정형인 '무기 또는 3년 이상'과 큰 격차가 있습니다. 판사는 이 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기준에서 벗어나려면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판결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저형보다 훨씬 낮은 범위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양형기준이 '안전판'이 되면서 실형 선고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국민 법 감정과 현행 처벌 간 괴리가 커지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음주운전 판사 #음주운전 솜방망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음주운전 양형기준의 감형 사유.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음주운전 양형기준의 감형 사유.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양형기준에는 감형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금주 교육 이수, 차량 매각,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개인적 일탈'로 보고 개선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통적 형사정책에서 비롯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충동성과 반복 위험이 높은 범죄여서 감형이 과도하게 적용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기소자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를 받는 이유도 이러한 감형 요소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성문 몇 장으로 형량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단속·법률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 감형

음주운전 막을 방법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가 올린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지 사흘만에 1만명을 넘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가 올린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지 사흘만에 1만명을 넘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국내에서는 음주운전 최저형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감형 없이 처벌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도 등장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 A씨가 지난 10일 올린 청원으로, 초범, 자진신고, 합의, 반성문 제출 등을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또한 형량의 하한을 현행 3년에서 최소 8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감형 전면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으나 최저형 상향 등 처벌 강화 논의는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청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하는 국민 체험단 이동준씨. 도로교통공단은 국민 체험단 20명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3개월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범 캠페인을 진행했다. 2023.6.15/연합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하는 국민 체험단 이동준씨. 도로교통공단은 국민 체험단 20명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3개월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범 캠페인을 진행했다. 2023.6.15/연합뉴스

음주운전은 처벌 강화만으로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음주가 충동성과 판단력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구조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IID의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해외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1986년 세계 최초로 IID를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통안전국이 2004년 의회에 제출한 'IID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치가 설치된 기간 동안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90%까지 감소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관리국(NHTSA)은 공식 자료를 통해 IID 설치를 의무화한 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치명적 사고가 26%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치를 제거한 이후에는 재범률이 다시 올라가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IID의 의무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합니다. 결격 기간이 2년이었다면, 2년 후에 장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IID의 부착 기간 동안에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계도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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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 걸린 40대, 집행유예 석방…"한 번 더 기회줘야"

음주운전 4번 걸린 40대, 집행유예 석방…"한 번 더 기회줘야"

[파이낸셜뉴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재판장)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A씨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 37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건물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 집유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고려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있은 지난 6월 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주리 기자

윤창호법 이후에도 재범률 그대로.."'음주운전=범죄' 공감대형성 시급"

윤창호법 이후에도 재범률 그대로.."'음주운전=범죄' 공감대형성 시급"

[파이낸셜뉴스]   #OBJECT0# 음주운전 처벌 수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벌 강화 뿐 아니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은 큰 범죄다' 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2.3%로 음주운전 사고자 5명 중 2명이 음주운전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는 의미다. 2019년 6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수준을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벌금 상향으로 강화했다.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3042건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직후 2020년 1만7747건에 비해 24% 정도 감소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측은 "실제 음주운전은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하루 평균 36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발생빈도는 높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윤창호법 및 코로나('20~'21년)로 인해 감소하다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  특히 최근 5년간('19~'23년) 연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인 2018년(44.7%)과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선진국 일본도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를 국내와 동일하게 0.03% 이하로 엄격히 적용 중이며, 처벌 수준도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일본은 국내보다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해 교통안전 문화를 일찍 성숙시켰다. 특히 일본은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강력한 음주운전 규제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내도 대국민 홍보 및 사회인식 변화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은 큰 범죄다' 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빠르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 할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를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신영 기자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못 해 0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TV 캡처] C0A8CA3C00000153B319343700031FA9_P4.jpeg Y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위해 대신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A(53)씨는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대낮에 사고를 당한 여성은 목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로 70만원이 들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54)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운영하던 철물점에서 전화를 받은 B씨는 함께 있던 지인 C(64)에게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며 "같이 차량을 찾으러 가자"고 부탁했다. 이들은 C씨 차량을 타고 사고 장소로 가던 중 도주하던 A씨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뒤따라가 멈춰 세웠다. 이후 B씨는 사고를 낸 A씨 차량을 대신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돌아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 시각 C씨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A씨를 철물점에 내려준 뒤 B씨가 경찰에 적발된 도로로 찾아갔다. 경찰관이 "(차량 소유주인) A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C씨는 "순대국밥집에 내려줬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는 A씨였고, B씨가 친구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뒤늦게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최근 유사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도 정확한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만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도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대가나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소맥 8잔' CCTV에 딱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라는 판사... 왜?

'소맥 8잔' CCTV에 딱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라는 판사... 왜?

[파이낸셜뉴스] &nbsp;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술 마신 상태로 운전, 주차된 차 들이받고 현장 이탈 사건은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했다. 또 주차돼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를 한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량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800㎖를 마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으로 결론을 내렸다. &quot;음주량 입증 어렵다&quot; 위드마크 적용 수치 인정 안한 재판부 그런데 재판부는 정확한 음주량 입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총 1200㎖를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기도 했으나 이는 최대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 수치”라며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판시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사고 후 가해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 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사고와 관련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음주운전 사고' 초등교사,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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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nbsp;&nbsp;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세종시 반곡동 소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quot;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quot;면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퇴직하는 사정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