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와 테무의 공습,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괜찮을까?

알리와 테무의 공습,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괜찮을까?

해외 플랫폼의 전략과 국내 플랫폼의 현상황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앱 사용자 변화. ⓒ자료 와이즈앱 제공, 연합뉴스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앱 사용자 변화. ⓒ자료 와이즈앱 제공, 연합뉴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1위 쿠팡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극 초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 분석 기관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앱에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나란히 1,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튜브에는 '알리깡', '테무깡'이라는 이름의 콘텐츠가 넘쳐나기도 합니다. 이는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산 상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독특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품질이 어떤지 장단점 등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으로 국내 유통 업계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이 영역에 진정한 최강자들이 들어왔다. 중국에서 도매로 물건을 저렴하게 떼와 국내 플랫폼에 입점시켜 팔았던 시장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알리 익스프레스는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 '마동석'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며 중국 회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등 이미지 쇄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테무는 룰렛을 돌리는 형식의 할인 미끼 게임 콘텐츠를 활용해 소비자가 앱을 다운받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국 이커머스의 큰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알리 익스프레스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액을 투자해 짝퉁 제품 단속을 실시하는 등 품질이 보장되는 국내 업체를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배송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지난해 6월 평택항과 가까운 중국 산둥성에 '한국행 전용' 물류센터를 짓기도 했죠. 올해는 국내에도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밝힌 상황이니, 머지않아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당일배송 시스템까지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앱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테무는 앱 이용자 수 830만 명으로 국내 이커머스인 11번가와 G마켓을 제치고 3위에 올라섰는데요. 대대적인 광고와 초저가 공세로 인지도를 끌어올리며 국내에 스며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테무가 쏟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마케팅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2조 2,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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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 피해 경험 및 피해 유형.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연합뉴스
최근 1년간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 피해 경험 및 피해 유형.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연합뉴스
저렴한 가격을 이용한 박리다매 전략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며 국내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에서 만 원에 판매하는 상품은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인 요즘, 사람들은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 등의 플랫폼을 이용하며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를 피하는 해외 직구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사는 물건은 모두 직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 중국 물건을 떼다 팔 때는 KC인증도 받아야 하고 관세도 붙여서 가격이 비싸지기 마련인데요. 중국 이커머스에서 소규모로 직구할 때는 관세도 붙지 않고 KC인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중국 업체를 키워주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이 같은 중국 이커머스의 성장은 관세를 내고 KC인증 기준을 받아 운영하는 국내 영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해외 직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320개 사를 대상으로 피해 관련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알리와 테무로 직구한 상품을 국내에 당근마켓, 중고나라에 올려 수익을 내는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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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현황

쿠팡 물류센터 내 자동화 로봇기술의 모습. ⓒ사진 쿠팡 제공, 뉴스1
쿠팡 물류센터 내 자동화 로봇기술의 모습. ⓒ사진 쿠팡 제공, 뉴스1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급성장에도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은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앱 사용자 수는 여전히 쿠팡이 1위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커머스는 사실상 쿠팡과 네이버로 나뉘어져 있고 직매입 방식 사업에서는 쿠팡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취급 상품을 확대하며 고객이 늘어나는 구조로 굳어질 것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상공인들은 생태계가 줄어들고 유통 판매 업체들은 재고가 쌓여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 공습에 네이버도 주가가 휘청했고요. 네이버는 지난해 10조 원에 육박하는 연 매출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나 중국 대형 이커머스의 습격에 고성장이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마트 업체 중 1위인 이마트도 온라인 유통업체에 밀려 오프라인 점포 수익성이 악화되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쿠팡, 알리 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이용자가 늘며 점포 수를 줄이고 인원 감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 경제학 교수는 이마트가 겪는 현재의 위기가 유통 환경 변화와 같은 외부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내이커머스플랫폼 #국내온라인커머스 #쿠팡 #네이버 #중국대형이커머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2에서 '유통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2024년 2월 14일 뉴시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2에서 '유통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2024년 2월 14일 뉴시스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이커머스 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들도 변화를 통해 이커머스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국 플랫폼의 성장세에 정부도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연 간담회에는 쿠팡, 지마켓, 11번가, SSG마켓(쓱닷컴), 네이버 등 이커머스 업계 실무진과 한국유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 경쟁력 강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쿠팡은 수입과의 취급 브랜드를 300여 개로 늘려 다수의 인기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 명품 플랫폼 '파페치'를 인수해 럭셔리 상품군 강화에 힘썼습니다. 이는 저렴한 가격의 짝퉁을 취급한다는 이미지가 강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과 차별화를 꾀함과 동시에 취약점이었던 패션과 명품 카테고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나아가 물류 인프라 투자로 산간 지역 및 소도시 등에도 로켓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G마켓은 유명 브랜드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해 상품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경쟁력 구축을 위해 데일리 특가딜인 '슈퍼딜' 판매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기도 했는데요. 최저가 상품의 종류와 수 역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온라인 구매 시 늘 문제가 되는 위조품 관련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위조품 필터링' 시스템으로 판매 부적합 상품 매매 사전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SSG닷컴은 명품·패션·뷰티 등의 카테고리에 유명 플랫폼을 연동해 신규 브랜드를 발굴하고, 전문관을 통해 특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회사의 강점인 명품 카테고리를 더욱 강화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에 대응하려는 입장으로 분석됩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국내 이커머스 업계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가격으로 이기긴 어렵다며 제품의 품질 검수를 강화하고 쇼핑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면 현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정부와 기업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해외이커머스 #국내이커머스 #쿠팡 #G마켓 #SSG닷컴 #가격경쟁력 #고급화전략

알리와 테무의 치명적인 문제점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상품 가운데 특히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 일부. ⓒ사진 연합뉴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상품 가운데 특히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 일부. ⓒ사진 연합뉴스

중국의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구매한 제품 중 발암 물질이 검출되며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할인 이벤트, 무료 배송으로 쇼핑을 즐기던 이들이 불안해지는 건 시간문제였는데요.

지난 7일, 인천본부세관에서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장신구를 대상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의 제품 중 96개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견 물질 중 카드뮴과 납이 포함되어 충격을 안겼으며 이는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10배~700배에 이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추가로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율이 높은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31개에서 8개 제품이 허용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부에서는 KC인증도 받지 않은 제품을 구매했을 때의 위험성이라며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문제 제품을 판매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중국산 제품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할 방침입니다.
#안정성문제 #발암물질 #유해물질 #KC인증 #위험성우려

중국 이커머스 공습에 따른 정부의 규제

4대 주요항목 집중대응.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4대 주요항목 집중대응.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비상정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반품과 교환 등의 불만을 접수할 때 서비스센터 연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인 직원이 부족해 소통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에게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늘 소비자의 고민거리였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된 대응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해외온라인플랫폼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사진 식약처 제공, 뉴시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사진 식약처 제공, 뉴시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법적인 제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담배를 만들 수 있는 키트부터 검증 안 된 건강기능 식품까지 누구나 살 수 있어 문제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 위해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검사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직구 시 간편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해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쿠팡과 11번가 등의 플랫폼에서 입수한 거래 정보과 수입신고 정보를 비교하는 우범거래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우편으로 수입 신고 없이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해 특송 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 절차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세 조사 범위 개선 및 정보 분석 강화, 고가 신고 및 재산 도피 등 조사 분야를 발굴해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 조치
→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 가능하도록 절차 강화
→ 명의 대여 행위 시 처벌 강화
→ 해외직구 시 간편 본인인증 절차 도입
■ 국내 브랜드 및 제조 기반 보호
→ 공공 조달 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
→ 외국산 부품 단순 조립품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해외직구 #직구불법행위 #직구단속강화 #판매금지품목 #전자상거래악용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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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공습"…공정위,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

"해외 플랫폼 공습"…공정위,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중국 등 해외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가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업무의 일환이다. 최근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자체 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조사 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대상 및 공정거래 이슈를 식별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는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한 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집 자료 분석 및 정리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결과의 정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시장 내 경쟁상황과 거래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할 방침이다. 결과물은 올해 연말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공개된다. 공정위는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간편결제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다"며 " 이커머스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시장 및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中 알테쉬'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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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공습에…정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추진

알리·테무 공습에…정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추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업체의 무차별적인 한국시장 공습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상반기에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해외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하반기에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범정부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됐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가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전년(5조3000억원) 대비 4.1% 증가했다. 이에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법 위반 시 신속 처리…국내대리인 지정 도입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은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해 실무자간 상시 소통 및 공동 대응방안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관 과정에서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 통관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예방 위해 실태조사 추진…위해물품 관리 강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먼저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다수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히 피해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쓸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박세민 국장은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며 "이를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다"며 "위해물품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 소비자원이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오픈마켓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 중이다. 최근 위해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소비자의 시각에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한다. ◆범정부 대응 체계 구축…하반기 법 제정안 발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면서 정부는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박 국장은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과 계속 회의를 해왔다"며 "소비자,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거쳐 총선 이후 초안 구성이 되면 하반기에 국회에 법안 제출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둬야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둬야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인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에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둬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법에서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된다. 국내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침해 상태의 해소 등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법 개정을 완료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존에 법률 대리인 등을 선임한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번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등 의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개별 소비자가 소송 제기 없이 사업자로부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알리·테무 등 급성장…공정위, 해외 직구 시장 들여다본다

알리·테무 등 급성장…공정위, 해외 직구 시장 들여다본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시장이나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했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은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 테무, 쉬인 등이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면서 국내 소비자와 사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21일 "중국 해외 직구가 늘면서 제품 환불과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판매자가 중국에서 물건을 매입해 한국에서 판매할 때는 관세 및 부가세와 KC인증 취득 비용이 붙지만 알리와 테무 등 플랫폼은 이러한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 판매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커머스 시장을 분석한 뒤 올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내달 22일까지 해외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대상·조사항목 등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시장조사에 나선다.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분석·정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