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28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브로커들은 네이버 대출 카페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보험과 전혀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하거나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한다.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이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때 병원의 협조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는다.
금감원은 "SNS 게시글을 통한 상담시 광고 내용과 무관한 보험계약 사항을 묻거나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며 "특히 브로커의 '문제 없는 돈 벌어간다'는 등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 행위로 중대 범죄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브로커나 병원은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 포상금을 지불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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