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택배업체 5곳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안전사고 책임과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운영하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8일 5개 택배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관련 과징금은 24억7800만원, 계약 서면 미발급 관련 과징금은 6억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택배업계 현장 점검 과정에서 시작됐다.
공정위가 계약서 9186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택배사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택배사에 부과된 과태료·벌금까지 대납하도록 하는 특약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쟁의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거나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런 계약 구조가 영업점과 배송기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점이 떠안은 비용과 책임이 다시 택배 종사자에게 전가되고, 계약 해지 우려 속에서 무리한 배송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별 부당특약 계약 건수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3609건으로 가장 많았고 CJ대한통운 2306건, 한진 1664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1155건 순이었다. 과징금은 쿠팡 5억6700만원, 한진 5억4600만원, CJ대한통운 5억400만원, 롯데글로벌로지스 4억8300만원, 로젠 3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계약 서면 미발급도 총 2055건 적발됐다. 일부 계약은 업무 시작 후 최대 761일이 지나서야 계약서가 발급됐다.
김동명 공정위 신사업하도급조사과장은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계약서 미발급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며 "택배업계가 사업 규모 확대에는 집중해왔지만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과 종사자 안전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만큼 이번 조치가 관련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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