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편, '징역 3년 6개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징역 3년 구형량 보다 더 높은 형량 선고

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왼쪽),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태국인 아내 B씨가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 병원에 입원했다. /사진=뉴스1, 페이스북, 뉴시스
자고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왼쪽),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태국인 아내 B씨가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 병원에 입원했다. /사진=뉴스1, 페이스북,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이루 말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피해자인 태국인 아내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던 것은 진정한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발생 이후 2주 남짓한 무렵으로, 자신의 상황을 대처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집착으로 이혼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빨리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도록 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 소재 자택에서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B씨는 이후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수사 초기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앞선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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