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성행…경찰, 엄중 단속 예고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에 대해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하는 이른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가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12곳을 찾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닥사와 정보 공유 등 협조 체계를 이어가며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