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 댄 마약 피의자...경찰, 신원 특정해 구속
마약 피의자, 타인 주민번호 대며 신분 사칭
경찰 신원 재특정 후 구속...추가 범행도 확인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대며 신분을 속였으나 경찰이 실제 신원을 확인해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명의도용을 밝혀내 구속까지 이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신원 확인에 활용되는 지문 조회 시스템은 전산 이관 작업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종이 수사자료표를 이용해 지문을 채취한 뒤 전산실에 신원 확인을 의뢰하는 한편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 시한 내인 지난 10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경찰은 전산실로부터 지문이 제출된 인적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실제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진술과 추가 지문 채취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과학수사 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신원을 특정했고 검찰과 법원에 이를 통보해 영장상 인적사항을 수정했다. A씨는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행사, 무면허운전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수사를 받으려 했지만 경찰이 실제 신원을 밝혀내 구속까지 한 사건"이라며 "신원 확인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정확한 인적사항으로 구속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